​한수원, 원전 안전관리 위험 지적에 "체르노빌 같은 출력폭주 일어날 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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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승길 기자
입력 2019-05-21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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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빛 1호기 원자로 수동정지 사건 지적에 정면 반박

  • 원안위 "한수원 안전조치 부족 및 원자력안전법 위반 정황 확인…특별조사 진행"

한국수력원자력이 한빛원전 1호기와 관련해 20일 제기된 안전조치 위반 논란에 대해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섰다.

한수원은 21일 설명자료를 통해 "한빛 원전 1호기의 경우 모든 안전설비가 정상상태를 유지해 체르노빌 원전과 같은 출력 폭주는 일어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는 원자력안전위원회가 "한빛 1호기의 원자로 수동 정지 사건에 대해 특별 점검을 진행하던 중 한수원의 안전조치 부족 및 원자력안전법 위반 정황이 확인됐다"고 밝힌 것에 대한 해명이다.

원안위에 따르면 지난 10일 오전 10시 30분께 한빛 1호기의 제어봉 제어능력 측정시험 중 원자로 열 출력이 제한치(5%)를 초과하는 이상 상황이 발생했다. 하지만 한수원은 원자로를 즉시 정지하지 않고 오후 10시 2분에야 정지시켰다. 현행 원자력안전법에 따르면 열 출력이 제한치를 넘으면 지침서에 따라 원자로 가동을 바로 멈춰야 한다. 면허가 없는 사람이 제어봉을 조작한 상황도 확인돼 감독자의 지시 소홀에 대한 조사도 필요한 상황이다. 제어봉은 원자로의 출력을 조절하거나 정지하는 장치다.

이에 원안위는 한빛 1호기 사용 정지를 명령하고 특별사법경찰을 투입해 특별조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원안위 소속 특별사법경찰은 원자력 관련 위법행위자를 긴급체포하고 이들의 구속영장을 신청할 수 있다.

이에 대해 한수원은 "한빛 1호기는 지난 10일 오전 10시 30분 제어봉 인출을 시작해 원자로 출력이 18%까지 상승했지만, 발전팀이 이를 감지하고 오전 10시 32분에 제어봉을 삽입하면서 출력은 오전 10시 33분부터 1% 이하로 감소, 오전 11시 2분부터는 계속 0% 수준을 유지했다"고 설명했다. 즉, 이번 사안으로 폭발과 같은 아찔한 순간은 없었다는 주장이다.

한수원은 또 "한빛 1호기는 원자로 출력 25%에서 원자로가 자동으로 정지되도록 설계돼 있어 제어봉 인출이 계속됐더라도 더 이상의 출력 증가는 일어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한수원은 체르노빌 원전의 경우 안전설비가 작동하지 않도록 차단한 상태에서 시험을 무리하게 강행하다가 출력 폭주가 발생해 사고로 이어졌으나 한빛1호기의 경우 모든 안전설비가 정상상태를 유지했으므로 출력 폭주는 일어날 수 없다고 밝혔다.

무면허 정비원이 제어봉을 조작했다는 지적에는 "원자로 운전은 원자로조종감독자 면허 또는 원자로조종사 면허를 받은 사람이 해야 하지만, 원자로조종감독자 면허 소지자가 지시·감독하는 경우에는 해당 면허를 소지하지 않은 사람도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다만 "이번 한빛 1호기의 경우 정비원이 원자로조종감독자인 발전팀장의 지시·감독 아래 제어봉을 인출했는지 여부는 조사 중"이라고 설명했다.

한빛원전 1호기 [사진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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