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자리에 학생 동원한 서울공연예술고…학생인권보장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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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민 기자
입력 2019-05-20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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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청원 21만 명 참여…인권친화적 교육환경 개선

  • 학교장·서울시교육감에 학생인권 보장 촉구 권고

교장과 교직원에 대한 비위 의혹이 제기된 서울공연예술고에 대해 서울시교육청 산하 학생인권교육센터는 20일 교육환경을 실질적으로 개선해 ‘교육환경권, 학습권, 안전권’ 등 학생 인권을 보장하라고 권고했다.

김영준 학생인권옹호관은 서울공연예술고에 대한 인권친화적인 교육환경 등 개선 권고 배경에 대해 학교구성원을 통해 문제가 해소되지 않고 있다는 점, 피해 학생들의 인권이 존중돼야한다는 점을 들었다.

예술계 특목고인 서울공연예술고는 여타 공・사립 고등학교 대비 3배에 가까운 123만원을 수업료로 낸다. 하지만 학생인권교육센터에 따르면, 전공수업 및 교육활동을 수행하기 어려운 낙후된 컴퓨터・영화제작 장비가 구비돼 있어 일부 교육활동에서 학생들이 사비를 지출하는 실정인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윤상민 기자]

또한 방음시설 및 환기시설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 실용음악과・실용무용과 전공에서 필수적인 음악 및 신체활동에 따른 소음이 타 전공 학생 간 갈등과 주민 민원을 발생시키고 있었다.

학생인권교육센터는 학교 밖 공연 시 학습권 침해가 있었다는 교육청 감사관 보고서의 지적사항 및 부적절한 공연에 동원돼 관객과의 불필요한 스킨십 등이 있었다는 언론보도의 내용을 검토할 때 학교 밖 공연 등 교육활동에서 서울공연예술고가 공연 선정단계부터 교육활동으로서 접근하고 학생 보호를 위해 대비했는지 우려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문제가 제기된 박재련 서울공연예술고 교장은 2017년 1월 교장직을 중임했다는 이유로 교육청에서 교장 임용 신청을 반려 처분한 것에 대한 취소소송이 지난달 25일 대법원 상고심에서 심리불속행기각 돼 같은 날 당연 퇴직됐고, 신임 교장이 발령을 받아 직무를 수행하고 있다.

권고를 받은 서울공연예술고 신임교장은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 제49조 제5항, 시행규칙 제9조제2항에 따라 권고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권고의 이행계획을 제출하고, 그 조치결과는 60일 이내에 학생인권옹호관에게 문서로 통보해야 한다.

이와 더불어 서울시교육감에게도 서울공연예술고의 학생인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도록 촉구하는 권고를 발표했다.

서울공연예술고는 최근 언론보도, 국민청원, 유튜브 영상 등을 통해 알려진 것처럼 술자리와 학교관리자의 사적모임 등 부적절한 공연에 학생을 동원하고 수업 결손을 초래한 것과 학교에 사적 취사시설 설치로 학생이용시설이 제약되는 등이 지적된 학교이다.

조희연 교육감은 “학생인권옹호관의 권고 사항을 적극 이행하고 학교가 정상화될 때까지 권고에 따른 특별장학 등을 통하여 학교를 잘 살펴 나가겠다”며 “이 과정에서 상처받은 학생들을 만나 이야기를 듣는 자리도 곧 만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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