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찰-인천시-도로공사, 체납차량 일제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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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흥서 기자
입력 2019-05-17 0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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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월22일 인천시 전역에서…과태료 체납일로 부터 60일 경과하고 체납 합계금액 30만원 이상인 체납자의차량이 대상

인천지방경찰청 전경[사진=인천지방경찰청 ]


인천지방경찰청은 체납차량에 대한 법집행력 확보를 위해 오는 22일 인천시 전역에서 자치단체, 도로공사와 합동으로 고액·상습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 일제단속을 실시한다.

인천경찰은 효율적인 체납차량 단속을 위해 기존 체납담당 자가 전담했던 번호판 영치활동을 교통·지역경찰에 확대 실시하는 등 현장단속을 강화하여 현재 5월 기준 30만원 이상 고액 체납차량 1941대(8억 징수)를 단속했다.

번호판 영치 대상은 과태료 체납일로 부터 60일이 경과하고 체납 합계금액이 30만원 이상인 체납자의 차량이 대상이 된다.

이번 단속은 인천경찰청 징수팀과 인천시청, 도로공사 합동으로 차량유동량이 많은 1경인고속도로 인천요금소에서 번호판 자동판독 장비인 AVNI(auto vehicle number identification) 탑재 차량을 투입하여 단속하고, 경찰서 징수팀과 구청 징수팀이 합동으로 유흥가, 대형주차장 등 차량밀집주차 지역을 PDA 조회를 통해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인천경찰은 체납차량을 집중단속함으로써 도로위의 안전과 질서를 확립하고 엄정한 법집행을 통해 교통법규를 위반하면 반드시 과태료를 납부해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또한, 과태료를 체납한 경우 번호판 영치 등 강제처분을 당할 수 있음으로 운전자 본인이 경찰청 교통민원24 위반내역을 확인하고 미리 납부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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