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재 민주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이날 발표한 '검경수사권 조정안 신속처리안건 지정 관련 검토'라는 제목의 이슈브리핑 보고서에서 "조정안은 비대한 검찰권을 분산하기 위한 정부와 국회의 고심이 담긴 결과물"이라며 "행정부의 일원이자 개혁의 대상인 검찰에서 이 같은 숙의를 정면으로 반박하는 발표문을 낸 것은 국회의 입법권에 대한 침해로 해석된다"고 밝혔다.
김 연구위원은 "검경수사권 조정안은 최소한의 검찰 견제가 가능해졌다는 측면에서 의미 있는 진전"이라며 "특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와 병행될 경우 검찰개혁 방안으로 시너지 효과를 낼 것"이라고 기대했다.
검경수사권 조정안은 검찰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고 경찰이 1차 수사권과 종결권을 주는 내용이 핵심이다.
이어 "조정안은 진정한 '검경 간 수사·기소의 분리'보다는 대한민국의 형사사법 시스템이 사법 민주화 원리가 작동하는 '선진 수사구조'로 변화하기 위한 과도기적인 안으로 보인다"며 "국회 논의 과정에서 추가로 개선돼 수사와 기소 분리 방향으로 보다 더 나아가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김 연구위원은 또 "검찰 개혁 차원에서 이뤄지는 검경수사권 조정이 여타 경찰 개혁과제를 핑계로 지체돼서는 안 된다"고 했다.
한편 문무일 검찰총장은 이날 오전 기자회견에서 "현재 국회에서 신속처리법안으로 지정된 법안들은 형사사법 체계의 민주적 원칙에 부합하지 않고, 기본권 보호에 빈틈이 생길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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