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금융, 외환은행 매각 관련 론스타 ICC 청구 '전부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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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선영 기자
입력 2019-05-15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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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계 사모펀드(PEF) 론스타가 외환은행 매각과 관련해 하나금융지주를 상대로 제기한 14억430만 달러(약 1조600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청구에서 하나금융이 전부승소했다.

하나금융은 15일 국제상공회의소(ICC) 산하 국제중재재판소가 이런 내용의 판정문을 보내왔다고 밝혔다.

앞서 론스타는 2016년 8월 국제중재재판소에 "하나금융이 외환은행 인수 협상 과정에서 금융당국을 빙자하면서 매각가격을 낮췄다"며 중재를 신청했다.

ICC가 하나금융의 손을 들어주면서 론스타와 한국 정부 간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도 승소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론스타는 2012년 11월 "외환은행 매각 절차를 지연시켜 손해를 봤고 부당하게 세금을 냈다"며 한국 정부를 상대로 ISD를 제기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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