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리의 ‘경찰총장’ 윤총경,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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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의종 인턴기자
입력 2019-05-15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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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김영란법 위반‧뇌물죄 혐의는 요건에 충족되지 않아’

경찰이 가수 승리(본명 이승현‧29)의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서 ‘경찰총장’이라 불리며 유착 의혹이 있는 윤모 총경에게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를 최종 적용해 검찰에 송치한다. 승리 일행에게 접대 받은 식사와 골프 등에 대한 김영란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는 적용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지방경찰청은 15일 서울 내자동 서울지방경찰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를 통해 윤 총경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윤 총경은 지난 2016년 7월 승리와 유인석 전 유리홀딩스 대표가 개업한 클럽 몽키뮤지엄에 대한 식품위생법 위반 신고가 들어오자 서울 강남경찰서 경찰관들을 통해 단속 내용을 확인 후 유 전 대표에게 알려준 혐의를 받는다.

윤 총경에게 단속 내용을 알려준 강남서 경제팀장 A경감은 윤 총경과 공범으로, 수사담당자 B경장은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검찰에 송치될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윤 총경과 A경감이 직무상 권한을 남용해 수사상황을 알려줄 의무가 없는 B경장에게 관련 내용을 누설하게 한 혐의가 인정된다고 본다”고 전했다.

경찰은 윤 총경의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인 일명 ‘김영란법’ 위반이나 뇌물수수 혐의 적용에 대해선 적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경찰은 “관련 적용도 고려했으나 법리 검토 결과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자체 징계만 내릴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에 따르면 윤 총경은 2017년부터 이듬해까지 유 전 대표와 총 4차례의 골프와 6차례의 식사를 했으며, 콘서트 티켓 제공 등의 편의를 3회에 걸쳐 받았다. 경찰은 윤 총경이 접대받은 금액을 약 268만원으로 판단했다.

뇌물죄 적용에 대해선 “윤 총경의 사건 개입 시점과 골프 접대 시점이 1년 이상 차이가 난다”며 “접대 시점에 별도의 청탁이 확인되지 않아 뇌물죄 적용 대상은 아니라고 볼수 있다”고 덧붙였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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