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제로페이법’ 개정 추진…이해찬, 사용 확산 캠페인 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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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봉철 기자
입력 2019-05-14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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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상공인보호법에 제로페이 사용 근거 담기로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소상공인 간편결제 서비스인 ‘제로페이’ 활성화를 위해 팔을 걷어부쳤다. 소상공인보호 및 지원법(소상공인보호법)개정을 통해 제로페이 사용의 확실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제로페이 사용 확대를 위한 캠페인에도 나선다.

민주당과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 등은 14일 민생연석회의에서 소상공인보호법에 제로페이 개념과 정의, 기본정책체계 등을 담는 법 개정 방안을 논의했다.

주무부처인 중기부에서 법 개정을 당에 건의했고, 당도 이를 수용했다.

특히 당정은 소상공인보호법에 제로페이의 근거가 있어야 한다는데 공감대를 나타냈다.

제로페이 캠페인 등 홍보 확대 필요성이 집중 논의된 것으로 전해졌다. 중기부는 인플루언서를 활용한 캠페인을 제안했고, 민주당은 중앙당과 시·도당을 연계한 전국적 홍보 방안을 내놨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전국적으로 제로페이 시스템이 갖춰지면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이 될 것 같다”면서 “당 지역위원회 뿐만 아니라 전국 지자체가 유기적으로 협조가 잘 이뤄줘야 활성화가 될 것 같다”고 말했다.

회의에 참석한 김학도 중기부 차관은 “소상공인법에서 제로페이 근거가 있어야 해 해당 법안을 법안소위에서 논의하고 있는데 조속히 처리돼야 한다”며 “그래야 조세특례법상 소득공제 40% 적용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국토교통부, 법무부,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와 함께 ‘등록임대주택 임차인 보호’ 업무 협약을 맺었다.

협약 당사자들이 임차인의 권리보호와 조정절차를 통한 분쟁 해결 지원, 임대사업자 관리 등에 협력한다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민생연석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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