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성소수자 행사 체육관 대관 취소는 차별"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박경은 기자
입력 2019-05-10 12:00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퀴어여성 생활체육대회' 대관 취소...인권위, 재발방지대책 마련 권고


국가인권위원회가 성소수자 행사 체육관 대관 취소는 차별이라고 10일 밝혔다.

인권위는 이날 A구청과 B시설관리공단에 신청인의 성적지향을 이유로 체육관의 대관 허가를 취소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B시설관리공단 소속직원들에게 성소수자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한 특별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


 

국가인권위원회. [사진=연합뉴스]


앞서 진정인은 '퀴어여성 생활체육대회' 개회차 A구 체육관 대관을 신청하고, B시설관리공단으로부터 사용허가를 받았다.

그 후 시설관리공단은 진정인에게 "(성소수자 행사인 것을 이유로) 민원이 제기 되고 있고, 미풍양속을 이유로 대관이 취소될 수도 있다"며 다음날 "체육관 천장공사를 실시해서 대관을 취소하겠다"고 통보했다.

이에 진정인은 "체육관 대관 취소는 성적지향에 대한 차별"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B시설관리공단은 "체육관 천장공사는 이미 결정되어 일정이 잡혀있었고, 대관 담당자가 공사 사실을 미처 알지 못해 대관을 허가했고 나중에 알게 되어 대관을 취소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A구청은 "시설관리공단의 의견을 받아 체육관 천장공사 일정을 정했으나 대관허가 취소에는 관여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인권위 조사 결과, B시설관리공단 공사 담당자가 기재한 개인적 메모 1매 외에는 공사가 이미 결정돼 있음을 입증할 만한 자료가 없었다. 

아울러 대관허가 취소과정에서 해당 시설관리공단은 진정인과 같은 날 오전으로 대관을 신청했던 어린이집은 다른 날로 대관 일정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해줬으나, 진정인에게는 연말까지 대관일정 조정이 어렵다고 이야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B시설관리공단이 최종적인 공사일정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성소수자 단체의 행사를 반대하는 민원의 영향을 받아 진정인에게 대관을 허가한 날짜로 공사일정을 확정해 결과적으로 진정인이 신청한 대관 허가를 취소했고, 이후에도 같은 날 대관이 취소된 어린이집과 달리 다른 날짜로 일정을 조정해주지 않은 행위는 성적지향을 이유로 한 차별이라고 판단했다.

또한 A구청이 진정인의 체육관 대관과 관련해 민원이 제기되는 것을 인지하면서도 B시설관리공단의 감독기관으로서 대관취소와 같은 잘못된 행위를 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잘못이 인정된다고 봤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