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재단, 시민 1만7000명과 교학사에 손배소송…위자료 17억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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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미 기자
입력 2019-05-07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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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사 교재에 노무현 전 대통령 비하사진 게재

노무현재단과 시민 1만7000여명이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비하 사진을 한국사 교재에 실은 교학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노무현재단은 7일 노 전 대통령을 추모하는 시민 1만7264명과 함께 총 17억2640만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장을 서울남부지법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노 전 대통령을 비하하는 행위에 대해 시민들이 법적 행동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재단은 지난 3월 26일 교학사에 대해 ‘강경 대응’ 입장을 밝히고 같은 달 29일부터 1만명을 목표로 시민 소송인단을 모집했다. 모집 6일 만에 1만7천여명이 몰리자 참가 인원을 늘렸다.

재단은 “교학사가 허위사실을 적시해 노 전 대통령 명예를 훼손하고 모욕했을 뿐 아니라 시민의 추모 감정을 크게 해한 행위에 대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교학사는 극우 온라인 커뮤니티인 ’일간베스트저장소(일베)’에서 만든 노 전 대통령 비하 사진을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참고서에 실어 파문을 일으켰다. 

앞서 4월 15일에 노 전 대통령 아들 건호씨 등 유족이 민·형사 소송을 냈다.
 

노무현 전 대통령 유족 측이 지난달 15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검에 노 전 대통령 명예를 훼손하고 유족을 모욕한 혐의로 양진오 교학사 대표이사와 김모 전 교학사 역사팀장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하고 있다. 2019.4.15. [사진=노무현재단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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