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선의 워라밸 워치] 5월 가정의 달, 육아휴직 선도기업 ‘눈에 띄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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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선 기자
입력 2019-05-07 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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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롯데, 대기업 최초 ‘남성육아휴직 의무화’…최대 2년까지 무급 휴직 인정

  • CJ, ‘신생아·초등생 자녀돌봄 근로시간 단축근무제’에 큰 호응

  • K쇼핑 운영사 KTH ‘자동육아휴직’ ‘자녀돌봄 10시 출근제’로 워라밸 선도

우리나라 대기업 최초로 '남성 육아휴직 의무화 제도'를 시행한 롯데그룹 임직원들이 자녀들과 함께 그룹 이미지 광고에 출연한 모습. [사진=롯데그룹 ]



어린이날, 어버이날, 부부의 날 등으로 꽉찬 가정의 달, 5월입니다. 그동안 소홀했던 가족들과 사랑과 감사를 나누는 한 때도 중요하지만, 매일 일상 속에서 가족들과 많은 시간을 공유하려는 사회적 요구도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와 기업은 이런 요구에 부응해 ‘일·가정 양립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는데요. 특히 여성 직장인들이 전체 임직원의 60% 이상인 유통기업에서는 이런 추세가 뚜렷합니다. 그 중에서도 아이를 임신한 여성과 육아 고민이 큰 맞벌이 부부 임직원들을 위해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기업은 롯데그룹입니다. 롯데는 최근 “아이가 자란만큼 아빠도 함께 자란다” “육아휴직 후 비로소 보이는 것들” 등의 광고를 선보이며 남성 육아휴직 선도기업임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롯데는 2017년 국내 대기업 최초로 ‘남성육아휴직 의무화 제도’를 도입해 화제를 모았습니다. 배우자가 출산을 하면 최소 1개월 이상의 육아휴직을 의무 사용토록 하는데요. 회사는 휴직 첫 달 통상임금의 100%를 보전하며, 최대 2년까지 무급 휴직을 인정해 아빠도 육아에 전념할 수 있게 했죠. 이 덕분에 작년 한해만 1791명의 남성 직원들이 육아휴직을 사용했습니다. 지난해 우리나라 전체 남성 육아휴직자가 1만7662명이라니, 10명 중 1명이 바로 롯데맨입니다. 북유럽에서나 흔히 볼 수 있는 ‘라떼 파파(latte papas)’를 롯데가 자연스럽게 만든 것입니다.

CJ그룹도 ‘육아 대디(아빠)’ 지원에 적극적입니다. 새로 부모가 된 CJ 직원들은 ‘신생아 돌봄 근로시간 단축제’를 활용해 생후 3개월까지, 1일 2시간 단축근무를 할 수 있습니다. 초등학교 입학 자녀를 둔 경우 ‘자녀입학 돌봄 근로시간 단축제’를 통해 최장 1년간 1일 1시간씩 단축근무를 할 수 있죠.

특히 3월 입학시즌 전후 최대 4주까지 사용가능했던 ‘자녀입학 돌봄휴가’를 확대해 2~4월 중 1회 분할 사용토록 했죠. 그 결과, 지난해 남성 직원의 사용률이 60%에 달하는 등 호응이 컸습니다. ‘유연근무제’ 또한 맞벌이 부부의 경우 출근시간대를 기존 오전 8~10시에서 오전 7~11시로 늘렸습니다. 아빠도 자녀를 등교시킨 뒤 여유있게 출근할 수 있게 됐죠.

K쇼핑 운영사인 KTH가 일·가정 양립에 앞장 서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 출산시 ‘자동 육아휴직제도’ 시행한 결과, 2017년 86%였던 육아휴직률이 2018년 100%로 확대됐고 남성 육아휴직자도 전체의 11%를 차지했습니다.

이를 위해 KTH는 법적보장되는 출산휴가 90일, 육아휴직 1년을 준수하고 휴직기간에도 재직자와 동일한 의료비 혜택을 제공하며 작년부터 아이당 100만원의 출산축하금도 지급하고 있습니다. 또 ‘배우자 출산 유급휴가’도 작년부터 5일 유급 휴가로 확대했죠. 또한 임신 12주 이내이거나 36주 이후인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도 정부 규정인 2시간에서 1시간을 확대해 일 3시간까지 늘렸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 자녀를 둔 경우 ‘자녀돌봄 10시 출근제’도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단순 출근시간 조정이 아닌 10시부터 18시까지 일 7시간, 주 35시간을 적용하는데 급여감소도 없기 때문이죠. 어린이집에 재원 중인 만 0세부터 5세까지의 자녀를 둔 임직원에겐 정부 보육료의 50%인 ‘위탁 보육료’를 지원하고, 만 4세부터 7세 미만 자녀를 둔 직원에게 ‘취학전 학자금’도 매월 지원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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