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주시 지적재조사 사업 이웃 간 토지분쟁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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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천 기자
입력 2019-05-03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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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헌 경기 광주시장. [사진=경기 광주시 제공]

경기 광주시(시장 신동헌)가 지적재조사 사업을 통해 그동안 해결되지 않았던 지적측량 불부합 토지 분쟁 해소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

3일 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2013년 초월읍 학동리 학동지구를 시범지구로 시작해 현재까지 9개 사업지구 2천226필지 198만3천803㎡에 대한 지적재조사 사업을 완료했다.

또 시는 현재 무갑1지구, 만선2지구, 검천4지구, 불당2지구 등 4개 지구에 대해 지적재조사 사업을 지난해부터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도시재생사업지구인 경안1지구등을 지적재조사 사업지구로 지정, 관련부서와 협업사업으로 추진, 시민들 재산권 행사 등에 불편함이 없도록 추진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12월 사업이 완료된 남한산성면 불당리 불당1지구 내 토지는 10년 이상 계속됐던 이웃 간의 경계분쟁을 지적재조사 사업으로 해결, 지난 4월 25일 경기도에서 주관하는 국토정보업무 혁신 세미나에서 우수 사례에 선정돼 장려상을 받았다.

신 시장은 “지적재조사 사업으로 이웃 간의 경계분쟁이 해소되고 토지의 정형화, 맹지해소 등 시민들의 토지 개발 및 활용에 불편사항이 해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디지털 시대가 요구하는 정확한 토지정보 시스템을 구축해 시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적재조사 사업이란 토지가 실제 이용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잡고 일제 강점기 때 만들어진 종이 도면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함으로써 토지를 효율적으로 이용‧관리해 시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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