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나경원 등 한국당 의원 18명 국회법 위반 고발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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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형 기자
입력 2019-04-26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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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개특위, 사개특위 방해 목적 육탄저지 폭행"

더불어민주당이 26일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등 18명을 국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자유한국당 불법행위처벌을위한 고발추진단장'을 맡고 있는 이춘석 의원과 당 법률위원장 송기헌 의원, 강병원 원내대변인 등 5명은 이날 오후 3시 서울중앙지검을 방문, 한국당 의원 18명을 포함해 총 20명을 국회법 제165조 및 166조 위반으로 고발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정개특위 및 사개특위 회의를 방해할 목적으로 육탄저지 폭행으로 국회 회의를 방해(국회법 제165조, 166조), 의안과에 의안을 접수하려는 의원의 공무를 방해, 의안의 팩스 접수 등 공무를 집행하는 국회 직원들의 공무를 방해(형법 제136조), 특히 피고발인 이은재는 팩스로 접수된 법안을 빼앗아 파손하여 공용서류 무효죄(형법 제141조) 혐의로 고발장을 접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피고발인은 나 원내대표를 비롯해 강효상·이만희·민경욱·장제원·정진석·정유섭·윤상현·이주영·김태흠·김학용·이장우·최연혜·정태옥·이은재·곽상도·김명연·송언석 의원 등이며 보좌관 1명과 비서관 1명도 고발한다. 민주당은 "채증자료 분석후 추가 고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보좌관들이 26일 새벽 여야4당의 수사권조정법안을 제출하기 위해 자유한국당 당직자들이 점거하는 국회 의안과 진입을 시도하면서 몸싸움을 벌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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