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불법행위처벌을위한 고발추진단장'을 맡고 있는 이춘석 의원과 당 법률위원장 송기헌 의원, 강병원 원내대변인 등 5명은 이날 오후 3시 서울중앙지검을 방문, 한국당 의원 18명을 포함해 총 20명을 국회법 제165조 및 166조 위반으로 고발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정개특위 및 사개특위 회의를 방해할 목적으로 육탄저지 폭행으로 국회 회의를 방해(국회법 제165조, 166조), 의안과에 의안을 접수하려는 의원의 공무를 방해, 의안의 팩스 접수 등 공무를 집행하는 국회 직원들의 공무를 방해(형법 제136조), 특히 피고발인 이은재는 팩스로 접수된 법안을 빼앗아 파손하여 공용서류 무효죄(형법 제141조) 혐의로 고발장을 접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피고발인은 나 원내대표를 비롯해 강효상·이만희·민경욱·장제원·정진석·정유섭·윤상현·이주영·김태흠·김학용·이장우·최연혜·정태옥·이은재·곽상도·김명연·송언석 의원 등이며 보좌관 1명과 비서관 1명도 고발한다. 민주당은 "채증자료 분석후 추가 고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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