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영 국회 부의장 "국회법 48조 6항 입법취지 고려해야…사보임 안돼"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박성준 기자
입력 2019-04-25 11:31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개혁법안의 패스트트랙 여부를 두고 여야가 첨예한 대립을 이어가는 가운데 이주영 국회 부의장이 나서 국회법의 입법 취지를 고려해 사보임을 허가해서 안된다고 주장했다.

이 부의장은 "국회법 48조 6항에 임시국회 회기중에는 원칙적으로 사보임을 금지해 두고 있다"며 "다만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는 국회의장의 허가를 얻어서 사보임 할수 있지만 예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부의장은 "이 규정이 마련된 것은 2003년 국회법 개정으로 국회법 48조 6항이 들어갔다"며 "당시 규정이 없어 사보임에 행위에 대한 권한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2003년 국회법 개정으로 임시국회의 사보임이 원칙적 금지가 됐다"고 덧붙였다.

브리핑을 마치는 순간 문희상 국회의장이 사보임을 허가했다는 속보가 전해지자 이 부의장은 다시 정론관을 방문해 사보임의 결정이 잘못됐음을 지적했다.

이어 이 부의장은 "명예롭게 정치 인생을 마무리를 잘 하셔야 될 분인데, 병원에서 이 중차대한 일을 아무 의견 수렴도 없이 결정을 했다"며 "이건 대단히 잘못된 일이고 문희상 국회의장의 정치인생의 큰 오점을 남긴 일이다"고 말했다.

이 부의장은 "앞으로 이문제에 대해서는 계속 제가 국회법 48조 6항 무력화 시키고 사문화 시키는 의장의 행태에 대해서 따질 것 따지고 투쟁 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자유한국당 이주영 의원 [사진=연합뉴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