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우리국민 2명, 미얀마 인세인교도소서 구금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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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주 기자
입력 2019-04-24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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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얀마 양곤 현지 기업 측의 절도 혐의 고소로 2월 초부터 인세인교도소에 구금된 우리 국면 2명이 구금 해제됐다고 외교부는 24일 전했다. 

외교부는 이날 "우리 기업 관계자 2명이 미얀마 양곤 지방법원의 불구속 재판 결정으로 23일(현지시간) 오후 구금이 해제됐다"고 밝혔다. 

구금된 이들의 가족들은 지난 4일과 17일에 각각 한 차례씩 국민청원을 제기하며 

외교부 관계자는 "이번 불구속 재판 결정이 있기까지는 미얀마 법무부장관 겸 검찰총장, 내무부장관, 투자대외경제부장관, 양곤주지사, 주한미얀마대사 등 고위당국자들을 지속 접촉해 이번 사건에 대한 관심과 협조를 촉구했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외교부와 주미얀마대사관은 향후 이번 사건 관련 재판 진행 상황을 주시하면서 우리 국민들이 공정하게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영사조력을 지속적으로 제공함은 물론, 이번 사건의 배경이 된 우리 기업과 현지 기업 간 민사분쟁 해결을 위해서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이면서 지원해 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외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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