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보험으로 안정적인 노후 대비부터 세테크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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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정훈 기자
입력 2019-04-24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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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에서 발표한 연금저축 현황 분석결과에 따르면 2018년 연금저축 적립금은 135조2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4.9% 성장했고 연금저축 가입자도 약 563만명으로 전년보다 증가했지만, 연금 수령액은 월 평균 26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연금과 연금저축보험에 모두 가입한 경우에도 사정은 크게 다르지 않았다. 1인 기준 최소 노후생활비 104만원에 턱 없이 부족한 월 평균 수령액 61만원으로 조사됐기 때문이다.

안정적인 노후 대비의 기본 공식은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의 조합이다. 소비자가 비교적 쉽게 접할 수 있는 금융상품인 연금저축보험은 대표적인 개인연금이다. 연금저축보험은 공시이율에 따라 수익률이 결정되기 때문에 안정적인 운용이 가능한 것이 특징이다. 연금저축보험은 연말정산에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 세액공제는 연간 400만원 한도로 최대 16.5%를 적용하므로 연말정산으로 최대 66만원까지 환급 받을 수 있어 사회초년생을 비롯해 직장인들에게 인기가 높다.

일반적으로 연금저축보험은 납입보험료에서 사업비를 차감한 금액이 운용되기 때문에 원금에 도달할 때까지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하다. 그러나 인터넷 연금저축보험의 경우, 납입보험료에서 부과하는 사업비가 낮아 환급률이 95% 이상이다. 실제로 교보라이프플래닛생명보험 ‘(무)라이프플래닛e연금저축보험’은 가입 후 1년 경과 시, 환급률이 96.66%(공시이율 적용 기준)이며, 공시이율 2.95%(2019년 4월 기준)을 제공하고 있어 수익률 면에서도 유리하다.

이미 연금저축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추가로 IRP(개인형 퇴직연금) 가입을 고려해 볼 수 있다. IRP는 이직이나 퇴직 시 일시금으로 받은 퇴직금을 퇴직연금 계좌에 다시 적립해 만 55세 이후 연금이나 일시금 형태로 받을 수 있는 제도다. 연금저축보험과 함께 IRP를 합산해 연간 7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 노후 대비와 함께 ‘세테크’까지 가능하다.

임성기 교보라이프플래닛생명 마케팅담당은 “국민연금만으로는 노후대비가 매우 부족하다”며 “연금저축보험은 매년 연말정산 혜택과 함께 노후 대비까지 동시에 챙길 수 있는 유용한 세테크 상품”이라고 말했다.

또한 “저금리시대에는 무엇보다 피(Fee)테크와 세(Tax)테크가 중요하다”며, “부담없이 적은 금액으로 시작해서 추가납입을 활용해 연 400만원 한도를 채워 수익률을 높이는 것이 포인트"라고 덧붙였다.
 

[사진=교보라이프플래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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