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갑질 근절 가이드라인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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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재희 기자
입력 2019-04-24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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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상생활 속 갑질 행위 근절로 상호존중 문화 조성

[사진=국민건강보험공단 제공]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직장 내 갑질을 근절하고 상호 존중하는 건전 문화 풍토조성을 위해 ‘갑질 근절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24일 밝혔다.

갑질 근절 가이드라인은 공단 내 갑질에 대한 최소한의 판단기준과 갑질 행위 발생 시 처리절차, 피해자 보호와 지원책 등을 담고 있다.

공단은 갑질 예방과 인식 개선을 위해 갑질 판단기준을 8가지 유형으로 구분하고 구체적인 예시를 들어 현장 고위직부터 전 직원에게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8가지 유형에는 법령 위반과 사적 이익요구, 부당한 인사, 비인격적 대우, 기관 이기주의, 업무불이익, 부당한 민원응대, 기타 등이 포함됐다.

이미 공단은 지난해 10월부터 갑질 피해 신고·지원센터를 설치해 갑질 피해 신고접수‧조치와 갑질 실태조사 등을 실시하고 있다. 

정성화 건보공단 감사실 실장(갑질피해신고·지원센터 센터장)은 “공단은 갑질 근절 필요성에 따라 선제적으로 갑질 근절 가이드라인을 수립했다"며 "전 직원이 갑질 예방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공공분야 상호 존중의 조직문화 정착에 선도적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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