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항균·감염예방 실험 거쳐도 의약품으로 잘못 알게 광고하면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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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의종 인턴기자
입력 2019-04-22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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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균·감염예방 등 실험을 거친 화장품이라도 의약품으로 잘못 알게끔 광고하면 위법행위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박형순)는 화장품업체 A사가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상대로 낸 업무정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사는 ‘FDA(미국 식품의약품청)연구소에서 에이즈 바이러스, 임질균을 99% 이상 항균한다는 인증을 받았다’,‘칸디다균, 암모니아, 아세트산을 99% 항균해 불쾌한 냄새의 원인균을 항균한다’는 등으로 자사가 제조·판매 한 화장품을 광고했다.

이에 서울식약청은 지난해 5월 A사에게 광고가 화장품을 의약품으로 인식하게 할수 있다며 3개월 광고업무 정지 처분을 내렸다.

A사는 이 화장품을 테스트해 칸디다 곰팡이 항균 인증을 받은 사실이 있고, 광고가 실제 테스트 결과를 그대로 기재한 것이라 허위 광고가 아니라고 반박했다. 이어 일반의약품으로 등록하려 했으나, 서울식약청이 원료 중 하나인 ‘은(silver)'이 항균원료로 등록돼있지 않다며 등록을 거부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재판부는 “A사의 광고가 화장품을 질병을 진단·치료·경감·처치·또는 예방할 목적으로 사용하는 의약품으로 오인하게 했으니 화장품법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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