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박형순)는 화장품업체 A사가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상대로 낸 업무정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사는 ‘FDA(미국 식품의약품청)연구소에서 에이즈 바이러스, 임질균을 99% 이상 항균한다는 인증을 받았다’,‘칸디다균, 암모니아, 아세트산을 99% 항균해 불쾌한 냄새의 원인균을 항균한다’는 등으로 자사가 제조·판매 한 화장품을 광고했다.
이에 서울식약청은 지난해 5월 A사에게 광고가 화장품을 의약품으로 인식하게 할수 있다며 3개월 광고업무 정지 처분을 내렸다.
이에 재판부는 “A사의 광고가 화장품을 질병을 진단·치료·경감·처치·또는 예방할 목적으로 사용하는 의약품으로 오인하게 했으니 화장품법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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