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정유라에 출석 특혜' 고교담임 해임처분 정당"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장승주 기자
입력 2019-04-14 13:30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결석 눈감아주고 생활기록부에 거짓 기재…징계사유 인정

  • 문학 과학 수행평가 '만점' 부여는 인정 안 돼…"증거 부족"

박근혜 정부의 '비선 실세'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에게 무단결석을 눈감아주는 등 각종 특혜를 부여한 고등학교 담임 교사를 해임한 것은 정당한 징계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장낙원 부장판사)는 2013년 정씨가 청담고 2학년이던 때 담임을 맡았던 황모씨가 서울시 교육감을 상대로 "해임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2016년 말 서울시교육청은 청담고에 대한 특정감사를 벌여 정유라 씨가 2학년 때 53일을 결석했는데 이 중 17일이 무단결석이었고, 이유 없이 학년의 절반 이상을 4교시가 끝나기 전에 조퇴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그러나 담임이던 황씨는 정씨의 출결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고, 오히려 결석한 날에도 청담고의 '창의적 체험활동'에 참여한 것으로 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하기도 했다.

서울시교육청은 또 국어 교사이던 황씨가 정씨에게 문학 과목의 1학기 말 태도 부문 수행평가로 만점을 부여한 사실도 확인했다.

황씨는 이런 이유로 이듬해 4월 해임 징계를 받자 불복해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이 가운데 황씨가 정씨에게 출석과 관련한 특혜를 준 부분이 정당한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담당한 학생의 출결 상황을 확인할 책임이 있는 정씨가 승마대회 참가나 훈련 등 명목으로 수시로 결석·조퇴하는 것을 알면서도 학교 체육부에서 통지받은 일정과 대조하지 않았다"며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정씨가 결석한 53일은 비슷한 시기에 다른 체육특기생의 결석 일수인 연간 30일보다 훨씬 많으므로 정씨의 출결 상황이 제대로 관리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특히 황씨가 2학기부터는 체육부에서 정씨의 대회·훈련 일정을 통보받지 못했음에도 출결이 적절히 관리되는지 확인하지 않고, 생활기록부에 모두 출석으로 표시한 것으로 보인다고 꼬집었다.

정씨가 결석했는데도 창의적 체험 활동에 참여한 것으로 기재한 것을 두고도 재판부는 실제 체험 활동을 했는지 점검하지 않은 채 입력하고 수정하지도 않은 잘못을 인정했다.
 

[사진=아주경제 DB]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