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전 의원이 5·18 민주유공자 자격으로 대상자에 속하지만, 나라종금 사건의 알선수재 혐의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유죄를 받은 바 있어 심의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2006년 대법원 확정 판결로 김 전 의원은 당시 의원직을 상실했다.
보훈처측은 "안장 심의를 거쳐 판단 될 사항"이라며 "안장심의위원회가 열려봐야 그 결과를 알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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