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백중놀이 하용부 보유자 인정 해제 예고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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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선 기자
입력 2019-04-19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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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추행 등 논란에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 인정 해제 예고 의결

[문화재청]

밀양백중놀이 하용부 보유자에 대한 인정 해제 예고가 가결됐다.

문화재청은 19일 열린 무형문화재위원회 검토를 거쳐 국가무형문화재 제68호 ‘밀양백중놀이’의 하용부 보유자에 대한 인정 해제를 예고하기로 했다.

무형문화재위원회는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가 성추행․성폭행 논란의 당사자가 되는 등 사회적 물의를 빚는 행위로 전수교육지원금 중단과 보유단체의 제명 처분을 받았고, 전수교육 활동을 1년 이상 실시하지 않은 것이 확인돼 보유자 인정을 해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검토하고 인정 해제 예고를 가결했다.

문화재청은 이번 무형문화재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다음 주 중 해당 보유자 인정 해제 사실을 30일간 예고할 예정으로 예고 기간 중 수렴된 의견을 검토하고 무형문화재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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