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 시민안전 확보 최우선 도심부 최고속도 50㎞/h 하향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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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최종복 기자
입력 2019-04-19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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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동두천시제공]

경기동두천시와 동두천경찰서는 “시민안전 확보 최우선”을 목표로 보행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평화로(송내사거리∼미2사단 정문 구간) 및 삼육사로(사동교차로∼내행주공교차로 구간)의 제한속도를 60㎞/h에서 50㎞/h로 하향 조정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제한속도 하향 조정은 “안전속도 5030” 정책의 일환으로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 내 일반도로에서 매시 50킬로미터 이내로 제한하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9조 개정(2019. 4. 17.)에 따라 추진되었다.

‘안전속도 5030’이란 차량으로 인한 교통사고 가능성과 심각도를 줄이고, 보행자, 자전거 이용자 등 교통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도시부 도로의 제한속도 기준을 특별히 관리하는 정책이다.

시 관계자는 “보행자와 운전자 모두의 안전을 위해, 그간의 차량소통 중심에서 사람 중심으로의 전환을 통해 시민들의 안전한 보행환경을 만들고자 추진하였으며, 아무리 좋은 정책도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 없이는 사업의 정착이 어려운 만큼 시민공감대 형성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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