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차 사디리 올라 작업 중, 열차 운행 금지...노동자 보호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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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승일 기자
입력 2019-04-19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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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동자 열차 탑승 위치, 안전 난간 설치해야

  • 고용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시행

앞으로 열차에 놓인 사다리에 노동자가 올라 작업 중인 상태에서는 열차 운행을 할 수 없다. 노동자가 열차에 탑승하는 위치에는 안전 난간을 설치해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을 19일 공포·시행했다. 

최근 열차 관련 작업 도중 노동자가 추락하는 등 사고가 잇따르자 정부는 열차 관련 산업 재해를 예방하고 화학물질 취급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보건조치를 강화하기로 했다.
 

행신역 차량기지서 KTX 열차 탈선.[사진=연합뉴스]

또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의 '승용 승강기'를 '승객용 엘리베이터', '화물용 승강기'를 '화물용 엘리베이터'로, '인화 공용 승강기'를 '승객화물용 엘리베이터'로 표현을 수정했다.

산업안전보건기준 규칙상 용어와 승강기 안전관리법 각 법령에서 쓰는 표현이 달라 산업현장의 혼란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밖에 일본에서 폐 질환·담관암 발생 원인물질로 확인된 '인듐'과 '1,2-디클로로프로판'을 산업안전보건법상 관리대상에 포함해 작업 근로자가 적정한 보건조치를 받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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