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지약물 함유 베트남산 '바이앤티' 판매 15명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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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영관 기자
입력 2019-04-19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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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세청·서울시 첫 공조수사…다이어트에 효과 좋은 천연차로 판매

[사진= 서울시]


뇌졸중과 암을 유발하는 유해성분을 포함한 베트남 식욕억제차 '바이앤티'를 식약처의 정식수입 검사를 거치지 않고 다량으로 들여와 판매한 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19일 관세청과 처음으로 공조 수사를 벌여 시부트라민, 페놀프탈레인 등 국제적으로 사용이 금지된 약물을 포함한 바이앤티를 다이어트에 효과가 좋은 천연 차라고 속여 판매해 온 15명을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등 위반 등의 혐의로 형사입건했다고 밝혔다.

시 민생사법경찰단에 따르면 바이앤티는 베트남 호치민시에 본사를 둔 하비코(HAVYCO)에서 제조된 고형차다. 영지버섯 29%, 황차 19%, 녹차 19%, 연꽃잎 19%, 인삼 9%, 자몽 및 오렌지 오일 5% 등 천연재료로만 만든 허브차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이번 수사에선 검사대상 15개 제품에서 모두 시부트라민이 검출됐다. 적발된 제품들은 자가사용물품으로 수입신고해 식품안전요건 검사를 받지 않고 수입됐다.

시부트라민은 과거 비만치료제로 사용됐으나 뇌졸중과 심혈관계 이상 반응 등의 이유로 2010년 이후 국제적으로 사용이 금지된 약물이다. 변비치료제로 쓰이던 페놀프탈레인도 IARC(국제암연구소)가 지정한 발암물질로 분류된다. 현재 대부분 국가에선 사용이 금지됐다. 국내에서도 두 성분 모두 식품위생법상 유해물질로 규정하고 있다.

적발된 15명 중 일부는 정품 인증 방법을 게재하거나 시부트라민이 검출되지 않았다는 검사 결과를 제시하는 방법 등으로 바이앤티가 마치 안전한 제품인 것처럼 광고·판매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과 관세청은 공조수사를 통해 자가소비용 바이앤티 수입자 명단을 일일이 대조·추적해 타인 명의로 대량 수입한 업자들을 밝혀내 수입을 차단하고 합동 압수수색을 실시, 이들을 검거했다.

이들 대부분은 영업등록을 하지 않은 채 자가 사용 수입물품으로 물품가격이 150달러 이하인 경우 소액면세 제도에 의해 관세 및 부가세 부과가 없다는 점을 악용해 자가소비용으로 세금 및 수입식품 검사를 피하여 국내에 들여온 뒤, 오픈마켓이나 블로그 등을 통해 소비자들에게 유통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법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영업등록을 마치고 정식 수입검사를 거쳐 적합 판정을 받은 제품에 대해서만 판매를 허용한다. 이를 어기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유해물질이 포함됐을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형이 주어진다.

최근 해외직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인위적으로 식욕을 억제하는 다이어트가 유행을 함에 따라 식욕 억제 약물 등이 함유된 유해식품이 해외직구 형식으로 무분별하게 유통되고 있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실제로 2017년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해외사이트에서 다이어트 효과, 성기능 개선 등을 내세운 1155개 제품을 구매해 검사한 결과 205개 제품에서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유해물질이 검출됐으며 사람을 대상으로 한 임상시험도 거치지 않아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은 물질도 있었다.

수입식품을 구매할 때에는 제조업소명, 수입업소명, 유통기한, 소비자상담센터 등 한글표시와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운영하는 식품안전나라 사이트를 통해 해당 제품이 부적합 제품‧위해식품인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송정재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부작용이 있을 경우 즉시 관계기관에 신고해야 한다"며 "지속적인 첩보활동과 수사를 통해 시민의 건강을 위협하고 시장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는 끝까지 추적해 근절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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