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태근 “검찰 ‘답정너’식 수사…수사보고서 공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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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미 기자·최의종 인턴기자
입력 2019-04-18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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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일 서지현 검사 성추행·인사보복 항소심 첫 재판

서지현 검사(46)를 성추행한 뒤 인사보복을 한 혐의를 받는 안태근 전 검사장(53) 항소심이 18일 시작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이성복)는 이날 오후 3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안 전 검사장에 대한 항소심 1차 공판을 열었다.

직접 변론에 나선 안 전 검사장은 “(검찰 주장이) 억측과 근거 없는 허구로 가득 찼지만 1심은 바로잡지 못했다”면서 “무죄추정 원칙은 저에게는 해당되지 않아 무죄입증 책임이 제게 있다고 생각할 만큼 절박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수사기록 공개를 요구했다. 안 전 검사장은 “검찰이 수사 과정부터 속된 말로 ‘답정너(답은 정해져 있으니 너는 대답만 해)’로 진행해 1심 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수사보고서 전체 열람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서지현 검사를 성추행하고 인사보복을 가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된 안태근 전 검사장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항소심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은 수사 과정에 문제가 없다며 반박했다. 검찰 측은 “수사보고서는 여러 형태가 있고 1심에서 적법 논의 이후 채택됐는데 새삼스럽게 2심에서 수사보고서 증거력을 의심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맞섰다. 또한 “수사기록 중에는 서 검사에게 2차 피해와 명예훼손 가능성이 있는 내용이 있어 전부 공개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검찰이) 전향적으로 항목에 따라 답변을 주고, 2차 피해나 명예훼손 관련 서류에 해당하더라도 일정 부분을 가려 제공하는 것을 검토해 달라”며 했다.

안 전 검사장에 대한 보석 심리도 함께 진행됐다. 안 전 검사장 측은 “기소 전부터 언론 보도와 가족 노출로 도망이 어렵고 전·현직 공무원이 연루돼 증거를 인멸할 이유도 없고 인멸할 수도 없다”며 보석을 호소했다. 이에 검찰은 “증거인멸 우려 있다”고 보석은 적절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보석 여부는 수일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1심 재판부는 지난 1월 23일 안 전 검사장이 서 검사를 성추행했고, 이를 덮으려고 인사상 불이익을 줬다고 인정하며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안 전 검사장은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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