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대센텀호텔, 운영 정상화...대법원 "관리단대표 선출 결의 무효" 분쟁 종료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부산)이채열 기자
입력 2019-04-17 17:43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주)한창어반스테이, "고객에게 정성을 다해 보답하겠다"

해운대센텀호텔이 오랜 분쟁을 종료하고, 정상화를 위한 발걸음을 내디뎠다.[사진=해운대센텀호텔 제공]


운영사와 소유주간 분쟁이 끊이지 않았던 해운대센텀호텔의 운영이 정상화될 전망이다.

17일 해운대센텀호텔 운영사인 (주)한창어반스테이는 "지난 3월 28에 관리인 선출에 대한 불법성이 확인 돼 대법원(제3부)의 일치된 판결에 따라 관리단대표 선출 결의가 무효로 되면서 법정분쟁이 비로소 종결됐다"고 밝혔다.

2007년 국내 최초 분양형 호텔로 문을 연 '해운대센텀호텔'은 그동안 전 운영사와 소유주 간의 분쟁이 끊이지 않았다.

이 호텔의 전 운영사 대표는 수십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두 번이나 구속되고, 소유자들과 심한 갈등을 빚으며 수차례에 걸쳐 여론의 도마 위에 올랐다.

2016년 12월말 전 운영사의 위탁운영 기간이 종료됐으나, 당시 소유주들의 극심한 분열과 분쟁으로 관리단조차 만들지 못해 호텔은 운영중단이 될 상황에 이르렀다.

현 운영사인 ㈜한창어반스테이(한창)이가 나서서 운영중단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막았으며, 과반이 넘는 소유주들은 충분한 법적검토를 통해 합법적으로 호텔 운영사로 지정했다.

그러나 일부 소유주들이 이에 반발해 법원에 제기한 '부동산명도단행가처분'이 인용되면서, 강제집행 시도 등으로 인해 해운대센텀호텔은 한동안 극심한 혼란에 빠지게 되며, 분쟁의 정점을 찍었다.

10여 년이 넘는 기간 동안 진통을 겪었던 해운대센텀호텔은 , 지난 3월 28일 관리인 선출에 대해 대법원이 무효를 확인하면서, 비로소 법정 분쟁이 마무리됐다.

한창어반스테이의 대외협력팀은 “정상 운영 중인 해운대센텀호텔을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무참히 짓밟아버린 '관리인 및 일부 소유주들로 인해 명도 등의 분쟁이슈로 인해 큰 피해를 입었다"며, "끝까지 적법한 운영 주체인 당사를 믿고 이번 판결이 나오기까지 기다려준 소유주, 여행사 등 파트너, 관계기관 및 관청 관계자 모두에게 감사를 전한다"고 밝힌 뒤, "부산 경기 위축 상황과 경기 불황으로 인해 단기간에 반등하기는 쉽지 않겠지만, 해운대센텀호텔을 찾는 고객들에게 정성을 다해 보답하겠다"고 전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