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한 보장성보험료, 설계사 수수료 개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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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수 기자
입력 2019-04-16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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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험硏, 16일 공청회 열고 개선방안 발표

  • 저축보험료에 대한 표준해약공제액 축소

  • 모집수수료도 선지급 아닌 분할지급 필요

보험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보장성보험의 중도 해약환급금이 늘어날 전망이다. 또 보험설계사에게 지급하는 모집수수료도 초기에 일괄 지급하기보다는 분할 지급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정원석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16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보험연구원이 개최한 '소비자 보호를 위한 보험 사업비 및 모집수수료 개선 공청회'에서 △보장성보험 저축보험료 부분에 대한 표준해약공제액 조정 △표준해약공제액을 초과하는 사업비를 사용하는 보험상품의 경우 공시 강화 △설계사에게 지급하는 모집수수료 분할 지급 등의 개선방안 초안을 발표했다. 

이날 정 연구위원은 "보장성보험의 저축보험료 부분에 대한 표준해약공제액을 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표준해약공제액은 보험계약이 해지됐을 때 해약환급의 기준이 되는 금액을 말한다. 보험사는 고객이 보험계약을 중도에 해지할 경우 적립금 중 일부를 사업비 명목으로 공제할 수 있다.

문제는 모집조직이 계약자가 필요한 수준보다 모집수수료가 큰 상품을 권유할 가능성이 있어 이 같은 불완전판매를 막기 위해서는 표준해약공제액을 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정 연구위원은 "다만 저축보험료에는 저축성보험에 준하는 표준해약공제액을 적용하되 시장에 미치는 충격을 줄이기 위해 단계적으로 적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중도해약환급률이 지나치게 높은 장기보장성보험에 대한 표준해약공제액도 조정해야 한다"며 "무사고 환급형 보험과 갱신형보험의 사업비 조정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만약 표준해약공제액을 초과하는 사업비를 사용하는 보험상품의 경우 공시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보험회사 간 경쟁 심화로 표준해약공제액을 초과하는 사업비를 부과한 상품이 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

설계사에게 지급하는 모집수수료도 개선된다.

정 연구위원은 "현재 과도한 초년도 지급 수수료는 전체의 50% 이하, 초회 지급 수수료는 전체의 25% 이하로 조정해야 한다"며 "모집조직이 1년간 수령하는 수수료도 연 납입 보험료 이하로 낮춰야 한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종신보험 연금전환특약 판매 시 연금보험 연금액과 비교해 설명하도록 의무화하고, 저축성 변액보험처럼 보장성 변액보험에도 환급률 안내 시 실질 수익률을 반드시 안내하도록 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금융위원회는 이번 공청회에서 나온 보험상품 사업비, 모집수수료 개선방안을 적극 검토할 계획이며, 내년 초께 시행할 예정이다.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은 이날 축사를 통해 "소비자에게 적합하고 필요한 보험보다 수수료가 많은 보험을 권유하고, 불필요한 승환을 유도하는 등 많은 오·남용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또 과도한 해약공제로 인해 줄어든 해약환급금을 받아보고 보험에 실망했다는 소비자들의 불만도 지속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부위원장은 "제도 개선의 최종 수혜자는 소비자가 돼야 할 것"이라며 "사업비를 직접 제한하기보다는 보험회사의 자율과 경쟁을 최대한 존중하는 방향으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16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소비자 보호를 위한 보험상품 사업비 및 모집수수료 개선' 공청회 모습. [사진=김민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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