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용 "‘노조할 권리’에 맞춰 ‘기업할 권리’도 보장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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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준 기자
입력 2019-04-16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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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 위원장 ILO 핵심협약 비준 우려

김학용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이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에 관해 우려를 표명했다.

김 위원장은 16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노사정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산하 노사관계 제도·관행 개선위원회가 ILO 핵심협약 비준 논의를 촉진하기 위해 경영계의 요구를 일부 수용한 공익위원들의 최종 권고안을 내놨지만 결과가 실망스럽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경사노위가 경영계의 요구사항인 단체협약 유효기간 연장과 파업 시 직장점거 금지 등 일부 내용을 권고하긴 했지만, 핵심을 비껴간 구색맞추기용이라고 의심했다.

또 김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최저임금 인상과 주 52시간 근로제 등 친노조 정책은 이미 노사관계를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만들었다고 지적하면서, 이런 상황에서 해직자와 공무원의 노조 가입을 허용하는 ILO 핵심협약이 비준되면 ‘뒤집힌 운동장’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번 ILO 핵심협약에 따르면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87호),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 원칙 적용(98호) 등 해직자의 노조 가입이 허용되고, 전교조가 합법화 내용이 담겼다.

김 위원장은 "우리 사회에서 ILO 핵심협약 비준은 시기상조"라며 "ILO가 오는 6월 100주년 때까지 기한을 정해 압박하고 있지만, 여기에 우리 정부가 부화뇌동해서는 안된다"고 경고했다.

 

축사하는 김학용 환경노동위원장 [사진=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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