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후 일정은 직제 개정안에 대한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 국무회의 등을 거쳐 5월 초경 모든 절차가 완료된다. 외교부는 최종 직제 개정 결과를 적절한 시점에 맞춰 공개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지역국 개편 △수출통제·제재담당관 신설 △북핵·의전·국민외교 분야 실무직원 증원이다. 이로써 본부 27명과 공관 15명 등 총 42명에 대한 충원이 이뤄진다.
특히 많은 관심을 받았던 지역국 개편은 아태 지역 외교 업무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해 나간다는 차원으로 3국으로 개편됐다고 외교부는 전했다.
먼저 아시아태평양국은 일본 및 한·일·중 3국 협력 업무와 서남아·태평양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동북아국은 중국·몽골 업무만을, 아세안국은 동남아 국가를 담당할 방침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번 지역국 개편은 중국, 일본, 아세안 등 아태지역 주요 국가와의 외교 관계가 강화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한 기존 군축비확산담당관실 산하에 있던 비(非)직제팀을 과로 승격한 수출통제와 제재담당관도 신설된다.
이 과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비확산 제재 이행 업무 △남북협력 사업 추진 시 제재 관련 검토 △국제수출통제 업무 등 분야를 맡는다. 아울러 비확산을 위한 중요 수단인 국제수출통제 관련 업무에 대한 수행 효과도 기대할 수 있을 전망이다.
이 당국자는 "대북제재에 대한 업무 수요가 급증한 상황으로 종합적으로 고려해 만들어졌다"고 설명했다.

[사진=외교부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