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수미 성남시장 "직원들 몸·마음 회복할 수 있는 쉼 부족해 아쉬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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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 박재천 기자
입력 2019-04-11 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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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월1일 근로자의 날 특별휴가 전격 결정

은수미 성남시장.[사진=성남시 제공]

은수미 경기 성남시장이 내달 1일 근로자의 날 공무원들에 대한 특별휴가를 결정했다.

은 시장은 10일 내부행정망인 새올 행정 포털에 “5월 1일을 특별 휴가일로 정했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은 시장은 '성남시 직원들의 창조적 여백을 위한 멈춤, 몸과 마음을 회복할 수 있는 쉼이 조금 부족해 아쉽다'며 특별휴가를 결정한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재개발, 재건축, 홍역, 산불대응에 이르기까지 여러분이 애써주시는 덕분에 시민이 안전하고 자유로우며, 공감가득하고 지속가능한 성남공동체에 대한 믿음이 더 커지고 있다'며 공직자들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표현했다.

이에 따라 근로자의 날인 오는 5월 1일 공무원 2991명의 66%(3분의 2)가 쉴 수 있게 됐다.

은 시장의 이번 특별휴가 결정은 ‘성남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제23조 제9항(특별휴가)’을 근거로 한다.

이 복무조례는 동절기 한파, 설해대책 비상근무 등 시정 각 분야에서 현안업무와 주요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직원에게 시장이 특별휴가를 줄 수 있도록 돼 있다.

비슷한 내용의 조례로 지난해 근로자의 날에 서울시의 25개 자치구, 광주광역시, 부천시, 수원시 등이 공무원 특별 휴가를 시행했다.

한편 시는 세부 방침에 따라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근로자의 날 특별휴가 인원을 정하고, 당일 쉬지 못한 직원은 5월 중 원하는 날에 특별휴가를 다녀올 수 있게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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