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저소득층에 최대 4500만원까지 전세금 대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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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김문기 기자
입력 2019-04-10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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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월부터 지원...기초생활수급자, 고시원 등 비 주택 거주민, 복지시설 퇴소자, 무소득자도 가능

왼쪽부터 이정환 한국주택금융공사 사장, 이재명 지사, 권준학 NH농협은행 경기본부장 [사진=경기도 제공]


경기도는 한국주택금융공사, NH농협은행과 협약을 맺고 5월부터 저소득층 가구에 최대 4천5백만원까지 전세금 대출을 지원한다. 보증료와 이자 2%를 도가 지원할 예정이어서 기존 대출 대비 최대 67.2%의 주거비 완화효과가 기대된다.

이재명 경기지사와 이정환 한국주택금융공사 사장, 권준학 NH농협은행 경기본부장은 10일 도청 상황실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경기 저소득층 주거안정을 위한 금융지원 업무협약서’에 서명했다.

협약에 따라 3개 기관은 도민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 △제도적, 행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도내 저소득·서민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협약 상품의 출시 △협약 수행과 관련한 자료 및 정보 교류, 홍보 협력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첫 번째 사업으로 3개 기관은 민선7기 경기도 공약인 ‘경기 저소득층 전세금 대출보증 및 이자 지원사업’을 시행하기로 했다. 이 사업은 정부나 은행권에서 전세금 대출을 받기 어려운 저소득층이나 신용등급이 낮은 가구에 최대 4천5백만원의 전세금 대출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최대 10년까지 대출이 가능하며 올해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2022년까지 총 1만 가구 지원이 목표다.

구체적 지원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중증장애인, 소년소녀가정, 비주택거주민(고시원 등), 주부 및 일용직, 무직자 등 저소득층 또는 무소득자까지 가능하다. 단, 부채가 과다하거나 신용불량, 회생, 파산 및 면책 중인 경우 대출이 안 되거나, 지원 금액이 줄어들 수 있다.

지원과정은 전세금 대출을 원하는 사람이 시·군 주민센터에 신청서를 접수하면, 경기도가 이를 모아 한국주택금융공사에 추천하게 된다. 도의 추천서를 토대로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전세금 대출에 필요한 보증서를 발급해주면 농협은행이 심사를 통해 대출금을 신청자에게 전달하는 구조다.

경기도는 이 과정에서 신청서 접수와 추천서 발행 등 사업을 총괄하기로 했다. 특히 도는 보증서 발급에 필요한 보증료와 대출로 발생하는 이자 가운데 2%를 지원할 예정이다. 실제로 4천5백만원을 금리 3%로 대출받았다고 가정할 경우 일반대출은 보증료 2만2500원. 이자 135만 원 등 연간 137만2500원의 부담이 있다. 저소득층 전세금 지원을 받게 되면 보증료와 이자 2%를 도에서 지원하기 때문에 실제 부담금은 연 45만원에 불과 일반 대출 대비 92만2500원의 주거비 부담(67.2%) 절감효과가 있다.

3개 기관은 세부 협의와 은행 전산망 구축 등 준비 작업을 거쳐 5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대출신청은 도내 NH농협은행 지점 어디에서나 가능하다.

이재명 지사는 “높은 집값의 근본적 해결방법은 누구나 원하면 공공임대주택을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이지만, 그 이전에 힘겨운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주거안정을 주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볼 수 있으면 좋겠고, 필요하면 계속해서 혜택을 늘려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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