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한방 추나요법 횟수 최대 20회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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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충범 기자
입력 2019-04-09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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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부, "보험료 인상부담" 업계요구 반영


교통사고 시 자동차보험으로 한방 추나요법을 받을 수 있는 횟수가 최대 20회로 제한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자동차보험 진료수가에 관한 기준 변경 안내' 공문을 최근 손해보험 업계에 보낸 것으로 9일 전해졌다.

국토부는 공문에 추나요법에 대한 횟수를 '치료기간 중 20회 이내'로 인정했다. 한의사 1인당 추나요법 실시 인원도 '월평균 1일 18명'으로 했다.

그간 추나요법은 건강보험 적용을 받지 않았다. 추나요법과 관련한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기준 변경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로 전날부터 추나요법도 건강보험 적용을 받게 된데 따른 것이다.

건강보험 적용으로 추나요법은 △단순추나 2만2332원 △복잡추나 3만7716원 △특수추나 5만7804원의 수가가 책정됐다. 수가가 47∼281% 오른다.

이러한 경우 과잉진료를 유발해 자동차보험의 보험료 인상 압박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손보업계의 의견을 반영, 국토부가 추나요법 인정 횟수를 제한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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