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엽 "이통3사, 5G 통신요금 인상 횡포"…조세특례제한법 개정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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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승훈 기자
입력 2019-04-09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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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유성엽 민주평화당 의원은 9일 SKT‧KT‧LG유플러스 등 이통3사의 통신요금 인상 횡포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며 법률 개정까지 예고하고 나섰다.

유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말 국회에서는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 5G 이동통신망 등에 대한 투자 금액에 대해 세금을 대폭 감면해주는 법안이 통과됐다. 신설된 조항은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7항으로 ‘초연결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내용을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 2020년 12월 31일까지 내국법인이 수도권 및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5세대 이동통신 기지국 시설에 투자하는 경우 일정 비율로 법인세를 공제해주는 내용이다.

이에 지난해 12월 2일 조세소위에서 기획재정부는 새액 공제에 따른 세수 감면 추계가 연간 1400억원에 해당한다며 반대 의사를 밝혔다. 유 의원 역시 세금 감면에 대한 정확한 추계가 마련되지 않고, 세제혜택이 SKT‧KT‧LG 유플러스 등 대기업 3사에만 집중돼 특혜 시비가 있을 수 있다며 강하게 반대했다.

결국 5G 설비에 투자할 경우 최대 3%의 법인세를 돌려받는 내용을 골자로 법이 통과됐다. 세금 감면 혜택은 연간 670억원 정도에 이를 것으로 기재부는 추정했다. 또 올해 2월에 시행령 개정으로 기지국 부대시설 매입비용까지 공제 대상에 포함돼 감면 혜택은 당초 예상보다 더 클 것으로 보인다.

유 의원은 “5G에 대한 국민편익을 담보로 연간 1400억 규모의 세금 감면을 요구하더니, 이제와 막상 법안이 통과되고 나니 사실상 요금 인상을 추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5G 통신 사업에 국가가 세제 혜택으로 적극 지원한 만큼 국민들에게 이익이 돌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신들 잇속만 챙기는 것은 부당하다”며 통신비 인하를 강하게 요구했다.

특히 유 의원은 이통3사가 5G 통신 요금에 대한 인상을 고수할 경우 해당 조특법 조항에 개정안을 발의해 세제 혜택을 더 이상 주지 않는 것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유성엽 민주평화당 의원 [남궁진웅 기자, timeid@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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