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선영의 아주-머니] 양도세 내느니 증여한다? 얼마나 차이나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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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선영 기자
입력 2019-04-08 0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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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서울 송파구 잠실 일대의 일부 대단지 '급급매물'이 소화되면서 서울 부동산 경기가 바닥을 찍은 것이라는 의견에 반해 전문가와 중개업소 관계자들은 예년에 비해 현저히 낮은 거래량으로 볼 때 일시적 현상일 뿐이라고 입을 모았다. 사진은 24일 서울 송파구 잠실의 한 부동산 중개업소 모습. [사진=연합뉴스 제공]

# 다주택자인 A씨(67)는 월세를 받던 자신의 8억짜리 주택을 결혼한 아들에게 증여했다. 증여세는 약 1억7000만원으로 양도소득세(약 1억3000만원)보다 높다. 그러나 임대사업자 혜택이 축소된 상황에서 얼마 되지 않는 연금으로 양도세까지 부담할 바에는 일찌감치 증여를 해 아들부부 살림에 보탬이나 되어주자는 취지에서다.

서울 아파트 가격이 하락세로 전환했지만 증여는 되레 급증하는 추세다. 다주택자들의 경우 최고 62%에 이르는 양도세를 내야 하는 만큼 증여를 통해 보유세를 줄이는 쪽을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 한 해 전체 증여 건수는 11만1863건으로 전년보다 25.2% 증가했다. 이 중 서울의 주택 증여 건수는 2만4765건으로 전체의 22.1%에 달했다.

집값이 크게 인상된 수도권의 경우, 상승한 공시가격이 새롭게 발표되기 전에 증여하는 것이 세금 부담 측면에서 유리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공시가격은 매년 4월 말 최종 확정돼 그 전에 증여를 서두르면 지난해 공시가격 기준으로 증여할 수 있다.

올해 정부가 공시가격의 급격한 현실화를 추진하면서 보유세 부담도 껑충 뛰게 됐다. 이같은 추세는 보유세 과세 기준일인 6월1일을 앞두고 더욱 가속화될 전망이다.

부동산 규제 영향으로 임대사업자에 대한 관심도 크게 줄었다. 지난해 9·13대책으로 임대사업자에 대한 대출이 대폭 축소된 데다 신규로 주택을 구입해 임대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중과와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등 세제 혜택을 주지 않기로 한 영향이 크다.

'거래 절벽'이 장기화되면서 아파트를 팔고 싶어도 팔 수 없는 이들이 매매 대신 증여를 선택하는 경우도 있었다.

금융권 관계자는 "최근 다주택자가 지불해야 할 세금이 강화되고 있어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증여를 택하는 이들이 늘어나고 있다"며 "장기적으로 집값이 다시 오를 여지가 있고, 양도세보다 보유세를 줄이는 게 더 낫다고 판단한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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