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어로방식 ‘어살’ 국가무형문화재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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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선 기자
입력 2019-04-03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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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남해군 지족해협에서 죽방렴으로 멸치 잡는 모습 [남해군청]

전통어로방식인 어살이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됐다.

문화재청은 지형과 조류의 흐름, 물고기의 습성 등에 대한 지식을 토대로 어구를 설치해 어류 등을 잡는 어업행위인 ‘전통어로방식 - 어살’을 국가무형문화재 제138-1호로 지정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에 신규종목으로 지정된 ‘전통어로방식 - 어살’은 어촌 지역의 대표적인 전통어업문화로, 대나무 발 등을 치거나 돌을 쌓아서 밀물 때 연안으로 몰려들었다 썰물 때 빠져나가지 못하는 물고기를 잡는 어구 또는 어법)을 말한다.

‘어살’은 삼국사기, 고려사 등의 고려 시대 문헌기록에서 찾아볼 수 있을 정도로 역사가 오래됐다. ‘어살’은 조선 시대까지 연안어업을 대표하다 1970년대 이후 연근해 어선어업이 발달하면서, 전통어로방식은 상대적으로 쇠퇴하기 시작했다. 현재까지 전승되고 있는 대표적인 ‘어살’의 사례로는 남해군 지족해협과 사천시 마도·저도 등에 설치된 죽방렴을 이용한 멸치잡이가 있다.

‘전통어로방식 - 어살’은 자연과 생태환경에 대한 이해, 물고기의 습성, 계절과 물때를 살펴 물고기를 잡는 어민들의 경험적 지식이 복합적으로 반영되어 있다는 점, 어촌문화와 어민들의 어업사, 민중생활사를 연구하는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 ‘어살’이 지금도 다양한 형태의 ‘그물살’로 진화하여 지속되고 있다는 점 등 다양한 측면에서 국가무형문화재로서의 지정가치가 높다고 평가 받았다.

문화재청은 ‘전통어로방식 – 어살’이 우리나라 어민들의 경험적 지식체계이고, 특정지역에 한정되어 전승되기보다는 어촌 지역에서 광범위하게 전승되고 있는 생활관습이자 문화라는 점에서, 이미 지정된 ‘해녀(제132호)’, ‘제염(제134호)’, ‘장 담그기(제137호)’와 마찬가지로 특정 보유자나 보유단체를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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