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규제, 정부가 필요성 입증 못하면 폐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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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등용 기자
입력 2019-04-02 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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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규제혁신심의회’ 기업 규제 16건 개선 의결

정부가 기업 경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불필요한 규제는 폐지한다.

고용노동부는 2일 신산업, 혁신성장 등을 지원하기 위해 고용노동행정 규제 전반에 걸쳐 ‘정부입증책임제’를 전면 도입한다고 밝혔다.

정부입증책임제는 그동안 기업과 개인이 정부를 상대로 규제 폐지의 필요성을 입증해왔던 것을 정부가 규제 존치 필요성을 입증하도록 바꾼 제도다.

이를 위해 고용부는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규제혁신심의회’를 만들었다. 심의회는 노사단체 대표를 비롯해 노사관계 및 산업안전 민간 부문 전문가를 과반으로 구성했다.

이에 따라 고용부는 지난달 29일 규제혁신심의회에서 작년 기업 건의 사항을 다시 한번 정부입증책임 방식으로 심의해 16건의 규제를 개선하기로 의결했다.

민간 전문가들은 기업에서 건의한 사항 중 수용하지 못했던 107건의 과제를 면밀히 검토해 정부가 규제 필요성을 입증하지 못하는 과제에 대해 개선하도록 지적했다.

소관 부서가 자체 검토해 개선 필요성을 인정하였거나 규제 필요성을 소명하지 못한 16건에 대해서는 개선하기로 했다. 16건의 개선과제는 올해 안에 정비하되, 예산 소요 및 시스템 구축 등이 필요한 과제는 2020년까지 개선할 계획이다.

또한, 고용부는 규제가 있는 행정규칙 59개에 대해서도 올해 안에 정비할 계획이다. 4월에는 고용정책 분야 11개 행정규칙에 대해 정부 입증책임 방식으로 규제혁신심의회에서 심의할 예정이다.

2차는 직업능력개발 및 노동정책 분야 8개 행정규칙, 3차는 산업안전 및 산재보상 분야 40개 행정규칙을 정비할 계획이다.

다만, 산업안전 분야의 경우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고 그 미치는 영향이 큰 일부 규제는 심의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반드시 필요한 규제가 무분별하게 폐지·완화되지 않도록 유의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임서정 고용노동부 차관은 “정부에서 보다 책임감 있게 규제를 혁신하는 계기가 되었다. 앞으로 고용노동행정 규제에 대해 민간 전문가를 중심으로 검증 및 심사 절차를 반드시 거치도록 하여 규제 필요성이 입증되지 못하는 경우 폐지 또는 개선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며, 다양한 현장의 의견이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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