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이란제재 예외국 연장 요청…미측 "韓 특수상황도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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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주 기자
입력 2019-03-29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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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정부가 오는 5월 3일이 시한인 미국의 '이란제재 한시적 예외조치 허용' 기간을 연장해 달라고 미국에 요청했으며, 미측은 "한국의 특수 상황을 고려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외교부에 따르면 우리 정부 관계부처 합동대표단은 28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국무부에서 미측과 우리나라에 대한 미국의 대이란 제재 예외인정 연장 관련 한미 협의를 진행했다.

윤강현 외교부 경제외교조정관을 수석대표로 한 우리 측 대표단은 외교부, 산업통상자원부, 기획재정부, 해양수산부 관계관으로 구성됐다. 미측 수석대표는 프랜시스 패논 국무부 에너지 담당 차관보다. 

이번 협의에서 윤 조정관은 공고한 한미 동맹, 우리 석유화학 업계에서 이란산 콘덴세이트(초경질유)의 중요성 등을 강조하면서 한국에 대해 최대한의 신축성을 발휘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패논 차관보는 "이란에 대한 압박과 제재를 더 강화해나갈 방침"이라며 미 정부의 원론적인 입장을 재확인하면서도, "한국의 특수한 상황에 대해서도 고려해 보겠다"고 답했다.

국내에 도입하는 이란산 원유의 약 70%가 콘덴세이트다. 때문에 이번 협상은 우리 산업 전반에 막대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이란산 원유는 저렴한 가격으로 국내 업체들이 선호해 전체 도입량의 51%를 차지해 당장 대체가 어려운 상황이다.

미국은 지난해 11월 '이란 핵 합의' 탈퇴에 따라 자국의 대(對) 이란제재를 복원하면서 한국 등 8개국에 이란산 원유를 180일간 한시적으로 수입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대신 미국은 이란산 원유수입량을 지속해서 감축하라는 조건을 걸었으며, 감축량을 토대로 6개월마다 제재예외 인정기간을 갱신하도록 했다.

아울러 윤 조정관은 이번 한미 협의 계기에 27일 브라이언 후크 국무부 이란특별대표와 데이비드 페이먼 국무부 금융위협대응·제재 담당 부차관보 등과 만나 우리 기업들이 비제재 품목을 이란에 수출하는 데 있어 미측의 협조를 당부했다고 외교부는 전했다.
 

우리 정부 관계부처 합동대표단은 28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국무부에서 미측과 우리나라에 대한 미국의 대이란 제재 예외인정 연장 관련 한미 협의를 진행했다 [외교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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