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주총 사내이사직 박탈' 조양호의 퇴직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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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연 기자
입력 2019-03-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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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재 270억 횡령·배임 혐의로 재판 넘겨져

대한항공의 경영권을 잃게 된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퇴직금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7일 대한항공은 서울 강서구 대한항공빌딩 5층 강당에서 '제57기 정기 주주총회'를 열고 조양호 회장의 사내이사 연임안 등 4개 의안을 표결했다. 조 회장의 사내이사 연임안은 찬성 64.1%, 반대 35.9%로 부결됐다. 결국 조양호 회장은 20년을 지킨 대한항공 최고경영자 자리를 잃게 됐다. 

조현아 땅콩 회황 등 갑질 문제가 연달아 터지면서 외국인 주주를 비롯해 소액주주가 등을 돌린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날 주총에 참석한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은 "주주의 힘으로 오너가 경영진에서 퇴출됨으로 인해 경제민주화에 힘이 실리길 바란다. 현재 퇴직금 지급규정에 따르면 조양호 회장 퇴직금이 700억~800억 원으로 막대한데, 그동안 조 회장이 회사에 손실 안긴 것을 감안하면 퇴직금 포기해야 할 것이며 앞으로도 (조씨 일가의) 경영 퇴진과 퇴직금 포기를 계속 요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조양호 회장은 270억 원 규모의 횡령·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상태다. 지난해 검찰은 2013년부터 지난해 5월까지 대한항공 납품업체들로부터 항공기 장비·기내면세품을 사들이며 드리온 무역 등 업체를 끼워 넣어 196억 원 상당의 중개 수수료를 챙겨 대한항공에 손해를 끼친 혐의(특경법상 배임) 등을 적용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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