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초등생 학부모,자신의 아들에게 막말(?)한 교장및 교사 '모욕죄'로 경찰에 고소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박흥서 기자
입력 2019-03-27 09:52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군사부일체(君師父一體)는 옛말

군사부일체(君師父一體)라는 고사성어가 말 그대로 옛말이 됐다.

초등학교 교장과 담임교사가 학생에 대해 막말(?)을 했다며 학부모로부터 고소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인천삼산경찰서에 따르면 최근 학부모 A(43)씨는 인천시 부평구 모 초등학교 교장과 담임교사를 모욕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A씨는 고소장에서 담임교사가 자신에게 전화를 걸어와 이 학교 교장과 함께 자신의 초등학교 4학년 아들에 대해 막말을 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또 교장이 자신의 아들을 "투명인간 취급하라"고 말했다고도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를 고소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를 진행했고 추후 피고소인을 상대로 조사를 진행할지를 검토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당시 담임교사와 교장이 휴대전화로 발언한 내용이 공연성이나 전파 가능성이 있는지 등을 먼저 확인해 모욕죄 성립 여부를 따져볼 예정"이라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