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모전 출품 저작권 기준 공공기관도 절반만 지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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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선 기자
입력 2019-03-27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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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체부 지난해 실태조사하고도 결과 공개는 안해

[문체부]

공모전 출품 저작권 기준을 공공기관들 조차 절반 가까이가 어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지난해 상반기 중앙부처와 산하기관 등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창작물 공모전 출품 저작권 기준 실태조사를 3700건을 대상으로 실시한 결과 저작권을 주최측에 귀속하도록 한 경우가 47%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저작권법이 공모전에 출품된 응모작의 저작권 즉, 저작재산권과 저작인격권은 저작자인 응모자에게 원시적으로 귀속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도 이같은 기준을 절반 가까이가 어기고 있었던 것이다.

문체부는 이같은 조사 결과를 공개하지 않고 조사 기관들을 대상으로 지난 2014년에 제정된 창작물 저작권 가이드라인을 보내고 주의를 환기시키는데 그쳤다. 공정거래법상 불공정 약관을 시정 조치하도록 할 수만 있는 등 공모전 출품 저작권 기준을 어기더라도 특별한 불이익을 부과할 수 없게 돼 있는 점도 한계로 지적되고 있다.

가이드라인은 저작권은 저작재산권과 저작인격권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저작인격권은 저작자의 일신전속적인 권리로 양도할 수 없는 권리이며 공모전의 주최가 응모작에 대해 가질 수 있는 권리는 저작재산권에 한정돼 그 용어를 저작재산권으로 명확히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공모전의 주최는 응모작들 중 입상하지 않은 응모작에 대해서는 어떠한 권리도 취득할 수 없고, 입상한 응모작에 대해서도 저작재산권의 전체나 일부를 양수하는 것으로 일방적으로 결정해 고지할 수 없다고 하고 있다.

공모전의 주최가 입상작에 대한 저작재산권 전체나 일부를 취득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입상작에 대한 발표 후 해당 응모자와의 별도 합의에 의해서만 가능하며 공모전의 주최는 다른 사람들보다 우선해 해당 저작재산권을 양수할 수 있으나, 해당 응모자에게 거래관행에 따른 정당한 대가를 지급해야만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저작재산권에 대한 이용허락만으로는 저작물의 완전한 이용을 보장할 수 없는 경우, 해당 응모작에 대한 저작재산권의 이용이 매우 오랜 기간 동안 요구되는 경우, 하나의 저작물에 여러 사람의 저작권이 관련돼 그 행사의 편의를 도모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저작재산권이 공모전의 주최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정할 수 있고, 이 경우 합당하고 충분한 대가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문체부 관계자는 “지난해 정부부처와 산하기관들을 대상으로 공모전 출품 창작물 저작권 실태조사를 한 후 가이드라인을 지킬 것을 독려하는 조치를 했다”며 “관련 분쟁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저작자에 유리하게 해석될 수 있도록 안내를 하고 있다. 공공기관에서도 아직 인식이 미미한 측면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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