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흉기 난동' 만취 남성, 경찰 공포탄·테이저건에 보인 반응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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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혜인 기자
입력 2019-03-26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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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흉기 든 50대 남성, 경찰 제압에도 꿈쩍하지 않아

초등학교 인근에서 만취 상태로 난동을 부리고 흉기를 휘두른 50대 남성이 경찰에 체포됐다.

26일 서울 관악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전 11시 20분경 관악구 신림동의 한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흉기로 주인을 협박하고, 초등학교 인근 노상에서 경찰과 대치 중 흉기로 출동한 경찰을 다치게 한 50대 남성이 붙잡혔다.

경찰은 흉기 난동을 벌인 53세 홍모씨를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홍씨는 흉기를 준비해 부동산 중개업소에 난입했고, 주인을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했다. 사건 당시 만취 상태였던 홍씨는 초등학교 인근 노상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맞서 반항했다. 이 과정에서 출동한 경찰 1명이 홍씨가 휘두른 흉기에 맞아 얼굴을 다쳤다.

경찰은 홍씨를 제압하고자 테이저건 두 발, 진압용 스프레이, 공포탄 3방 등을 사용했다. 하지만 홍씨는 꿈쩍하지 않았다. 결국, 그는 경찰봉에 손목을 맞고 흉기를 떨어드렸다.

한편 다친 경찰은 즉시 병원으로 이송됐고,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홍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하고 있다.
 

[사진=JTBC '뉴스룸' 유튜브 영상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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