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과거사위, 오늘 김학의 재수사 논의…김학의 “도피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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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미 기자
입력 2019-03-25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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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검 진상조사단, 우선수사 의혹 보고

  • 출국 저지 김학의 “긴급출국금지 부당” 주장

‘별장 성접대’ 의혹에 이어 ‘해외 야반도주’ 의심을 사고 있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63)의 재수사 논의에 속도가 붙고 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에 열리는 검찰과거사위원회 정례회의에서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은 김학의 전 차관 관련 의혹들 가운데 수사가 시급하고 공소시효가 남아 있는 사안 등을 보고할 예정이다.

수사단은 2013년 수사 당시 적용하지 않았던 뇌물수수 의혹에 대한 재수사 필요성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뇌물 수뢰는 지난 23일 자정께 이뤄진 김 전 차관에 대한 출국금지 요청서에도 포함된 혐의다.

일반적으로 성접대는 공소시효가 5년인 일반 뇌물죄가 적용되지만, 뇌물은 수수액이 1억원이 넘으면 시효가 15년 이상으로 뛴다.
 

23일 새벽 인천 중구 운서동 인천국제공항에서 태국 방콕으로 출국하려다 저지당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오른쪽). [사진=MBC뉴스데스크 화면캡처]


조사단은 경찰·검찰의 김학의 전 차관 수사 과정에서 청와대 외압이 있었는지도 살펴보고 있다. 외압이 있었다면 공소시효가 7년인 직권남용죄를 적용할 수 있다. 검찰이나 경찰이 일부러 부실수사를 했다면 직무유기죄 적용도 가능하다.

김학의 전 차관 관련 보고를 받은 과거사위가 재수사를 권고하기로 의결하면 법무부 장관이 검토한 뒤 최종 결정을 내리게 된다.

한편 23일 새벽에 인천국제공항에서 태국 방콕행 비행기를 타려다 저지당한 김학의 전 차관은 도피가 아니었다”는 내용을 담은 입장문을 언론에 보냈다.

김학의 전 차관은 중앙일보 측에 보낸 입장문에서 “민감한 시기에 외국 출국으로 쓸데없는 오해를 산 점에 대해 잘못을 통감하고 후회하고 있다”면서도 “심신이 너무나도 지쳐있는 상황에서 어리석은 판단을 한 것이지 도피 의사가 있었던 것은 절대로 아니다”고 강조했다.

그는 도피가 아니라는 증거로 왕복 비행기표를 구매한 것을 들었다. 그러나 미리 항공사나 여행사가 아닌 출국 직전 인천국제공항에서 표를 산 이유는 밝히지 않았다.

김학의 전 차관은 방콕행 비행기를 타기 직전 법무부가 긴급출국금지를 내린 데 대해서는 “위법한 조처”였다며 부당함을 호소했다. 그는 긴급출금 신청은 수사기관이 해야 하는데 자신을 수사하는 기관은 전혀 없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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