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의회, 제181회 임시회 폐회... 조례·동의안 21건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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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김문기 기자
입력 2019-03-22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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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선영 의원, 산하기관의 잘못된 인사관행 개선·시정 요구"

[사진=화성시의회 제공]


화성시의회(의장 김홍성)는 22일 제18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처리하고 4일간의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에 나선 송선영 의원은 시 산하기관의 잘못된 인사관행을 개선·시정을 요구했다. 송 의원은 화성시여성가족재단, 화성시인재육성재단, 화성시문화재단을 예로 들면서 “전문성이 요구돼 재단으로 출발한 각 기관의 핵심인력인 국장과 센터장 자리가, 총 10개 중 6개소에서 3개월에서 길게는 2년 넘게 공석인 상태”라고 지적했다.

이어 “화성시체육회는 지난 해 상임부회장 임명 20여 일만에 사표를 받고, 후임으로 직전 체육회 상임부회장이 다시 임명됐다”면서 “시 산하기관과 단체의 적절치 못한 인사가 운영되지 않도록 지휘 감독을 더욱 철저히 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일반안건 처리에서는 △화성시 공유경제 활성화 조례안 △화성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화성시 청년배당 지급 조례안 △화성시 운전면허 자진반납 노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조례안 15건과, 화성시 시립 봉담아동청소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등 총 21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한편 시의회는 다음달 22~30일 제182회 임시회를 열어, 조례안 등 일반안건 처리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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