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생 첫 '내 집마련'은 공공분양으로? "저렴하고 시세차익도 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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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주혜 기자
입력 2019-03-20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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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주택자 위한 기회…"청약통장 준비는 필수"

  • 일반분양, 청약 저축총액·납입횟수 많을수록 좋네

  • 생애최초 특별공급, 청약통장에 매월 10만원씩 600만원 이상 모아야

  • 조건 깐깐…"미리미리 준비해야"

[자료제공=LH]





저렴하게 '내 집 마련'을 하고 싶다면? 공공분양을 꾸준히 두드리는 게 좋다. '공공'분양이란 이름 그대로 LH 등 공공기관이 분양하는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을 말한다.

공공분양을 두드리는 게 좋은 이유는 단순하다. 인근 아파트 대비 가격이 저렴해서다. 보다 저렴하게 내 집을 마련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시세 차익도 기대할 수 있다.

공공분양은 일반공급과 특별공급으로 나뉜다. 일반공급이 전체 물량의 20% 수준이고 나머지 물량은 특별공급이다. 특별공급은 신혼부부 30%, 생애최초 20% 등 순으로 많다. 
 

[자료제공=LH]


공공분양 문을 두드리기 전, 주의해야 할 점은 크게 다섯가지다.

하나. 집이 있다면 NO!,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어야  
둘. 청약통장 저축총액과 납입횟수는 다다익선
셋. 자산 및 소득 제한을 받는다
넷. 일반과 생애최초·신혼부부 특공은 기혼자만 가능
다섯. LH 홈페이지에서 청약

특별공급은 노부모, 다자녀, 신혼부부 맞벌이는 월평균 소득 120% 이하여야 한다. 그 외는 월평균 소득 100% 이하이면 된다. 일반공급은 전용면적 60㎡ 이하 아파트에 한 해서만 월평균 소득 100% 이하를 적용한다.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란, 3인 이하 488만4448원, 4인 563만275원, 5인 563만275원 등이다.

자산 기준은 기관 추천과 일반분양(60㎡ 이상)을 제외하고 모두 적용을 받는다. 부동산은 2억1550만원 이하, 자동차는 2825만원 이하여야 한다.

◆ 일반분양, 청약 저축총액·납입횟수 많을수록 좋네
일반분양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이들을 대상으로 한다. 

우선은 무주택세대 구성원이어야 한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이냐에 따라서 그 외 조건은 약간 다르다. 수도권은 1년 이상 청약저축 가입, 월납입금 12회 이상 납입해야 한다. 수도권 외 지역은 청약저축 6개월 이상 가입, 월납입금 6회 이상 납입의 조건을 충족하면 된다.

전용면적 40㎡ 초과 주택은 1순위 경쟁에서 3년이상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저축총액이 많을 수록 당첨될 가능성이 높다. 전용면적 40㎡ 이하는 납입횟수가 중요하다. 3년이상의 기간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납입횟수가 많아야 당첨될 가능성이 높다. 2순위는 추첨으로 진행한다.

◆ “매월 10만원씩 600만원 이상 저축해야”
처음 집을 마련하려는 이들은 생애최초 특별공급이 좋다. ▲무주택세대 구성원 ▲5년 이상 소득세 납부 ▲청약저축 납입금 600만원 이상 ▲기혼(이혼인 경우 자녀가 있어야)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600만원 저축액을 일시에 넣을 경우, 일시금은 입주자 선정시 납입횟수 및 저축액에 포함되지 않는 점도 주의해야 한다. 청약저축 및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는 최대 월 10만원/1회만 인정되기 때문에 매달 10만원씩 최소 60회 이상은 납부해야 한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6개월 이상 청약저축 가입, 월납입금 6회 이상 납입해야 한다. 혼인기간이 5년 이내이고 그 기간에 출산(임신 중이거나 입양한 경우를 포함)해 자녀가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한다.

1순위는 혼인기간이 3년 이내이고 그 기간에 출산해 자녀가 있는 이들을 대상으로, 2순위는 혼인기간이 3년 초과 5년 이내이고 그 기간에 출산해 자녀가 있는 이들을 대상으로 한다. 해당 주택건설지역의 거주자이면서 자녀수가 많을수록 당첨될 가능이 높다.

3자녀 이상의 다자녀 가구 특별공급도 청약 저축 6개월 이상 가입, 월납입금 6회 이상 납입 조건을 지켜야 한다. 자녀수, 세대구성, 무주택 기간 등의 배점에 따라 높은 점수 순으로 당첨자를 선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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