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동민자역사 표류 장기화 전망… 수분양자 낮은 인수금액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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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승훈 기자
입력 2019-03-20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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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선협상자 HDC현대산업개발 변제율 원금 55% 수준

창동역사주식회사 주관으로 수분양자 대상 설명회가 20일 오전 도봉구민회관에서 열렸다.[사진=강승훈 기자]


8년째 흉물로 방치돼 있는 서울 도봉구 창동역사의 표류가 장기화할 전망이다. 회생절차(법정관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채무자 관리인과 채권자들이 공식 석상에서 만났지만 우선협상자인 HDC현대산업개발 측 변제율 수준을 놓고 뚜렷한 이견만 거듭 확인했다.

20일 창동역사주식회사 주관으로 수분양자 대상 설명회가 도봉구민회관에서 열렸다. 작년 5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설명회를 연 지 10개월 만에 채권자들과 직접 대면한 자리였다. 행사장은 경찰과 보안요원이 곳곳에 배치, 물리적 충돌 등 만일의 사태에 대비했다.

현재 수분양자 겸 채권자는 900여명으로 파악되고 있지만, 이날 절반 정도의 인원만 참석했다. 창동역사에 따르면, 2010년 11월 공정률 27.6%(지상 5층 높이)에서 사업주관사 부도로 중단됐다. 당시 임직원의 배임·횡령 혐의도 불거졌다. 

이후 2017년 12월 서울회생법원에 회생절차 개시신청, 작년 1월 15일 개시결정이 이뤄졌다. 법원은 창동역사의 회생계획안 제출기간을 내달 11일까지 연장한 상태다. 이 과정에서 현대산업개발이 인수가 538억여원을 제시하고 조건부 투자계약 체결이 마무리, 사실상 새 주인으로 낙점됐다.

이날 수분양자들은 최종 인수금액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A씨는 "지금의 변제율은 창동역사가 기존 집계한 임대분양금 반환채권 원금의 55% 수준에 불과하다. 당장 채무만 약 900억원에 이르는데 현재대로면 선량한 피해자가 속출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들은 또 현대산업개발이 선행조건으로 내건 △수분양자 부제소 합의서 80% 징구 및 효성중공업의 유치권 해제 △회생계획안 인가 이후 14개월 이내 건축 인허가 등에도 무리한 요구라고 철회 또는 개선을 제안했다.

창동역사 이현태 관리인은 "수시로 협의하고 있지만 사업성이 제고되지 않은 현 시점에서 인수금액 상향은 불투명하다"며 "부제소 합의서는 안정적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인수자 측에서 양보하기 어려운 조건이라 생각된다"고 답했다.

창동역사 측은 "이해당사자 간 입장차를 줄이지 못하면 투자계약 해제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 경우 법원이 회생절차를 폐지하면, 수분양자들은 분양대금을 일절 변제받을 수 없다. 매각주간사인 삼일회계법인이 매긴 청산가치가 '0원'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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