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저렴하게 받으려면 7월까지 기다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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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애신 기자
입력 2019-03-20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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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급하게 급전이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대출을 받을 때 7월 이후로 계획을 세우는 게 좋습니다.

금융당국이 대출 금리의 기준이 되는 코픽스 산정 방식을 개선하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코픽스 금리는 올해 7월부터 현재보다 0.27%포인트 낮아집니다. 예를 들어 현재 대출금리가 4.0%인 사람은 3.73%로 낮아져 매달 내야 하는 대출이자 부담이 줄어들게 됩니다.

코픽스는 국내 8개 은행이 조달한 주요 수신상품의 가중평균금리로 은행권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의 기준이 됩니다.

은행이 실제 취급한 예·적금, 은행채 등 수신상품 금리가 인상 또는 인하될 때 이를 반영해 상승 또는 하락합니다.

그동안 코픽스 금리를 계산할 때 조달비용이 적게 드는 수시입출금식 예금이나 정부·한국은행에서 조달한 비용은 제외됐습니다. 그래서 은행이 돈을 빌려오는 가격보다 다소 비싸게 책정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이번에 금융당국이 개선하려고 하는 부분이 바로 이 점입니다. 그동안 제외했던 항목을 모두 포함시켜 원가를 제대로 계산하면  하면서 코픽스 금리가 내려가는 효과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은행 입장에서는 손해인데요. 금융당국은 은행들이 합리적인 근거 없이 가산금리를 높이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지켜보겠다는 입장입니다.
 

[사진=연합뉴스]

만약 대출을 이미 받았다면 금리인하요구권을 활용하면 대출 금리를 낮출 수 있습니다. 

금리인하요구권은 승진, 연봉인상, 은행 우수거래 선정, 신용도가 좋은 회사로 이직한 경우 등 대출 금리를 깎아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은행은 물론 보험사, 카드사, 저축은행 등 모든 금융회사에서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신용대출과 주택담보대출, 개인과 기업 구분 없이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 2017년 기준 금리인하 요구권 수용 건수는 은행 약 11만건, 제2금융권 6만3000건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신청방법은 신분증과 재직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근로소득원천징수부 등의 서류를 챙겨 은행 영업점에 직접 방문하면 됩니다. 금융사마다 차이는 있지만 5영업일 이내 최종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올 하반기부터 온라인에서도 신청 가능한 제도를 마련할 계획인데요. 금리인하 신청은 우선 모바일·인터넷 뱅킹 등에서 하고, 인하 가능성이 있으면 추후 증빙서류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이뤄질 예정입니다.

이렇게 되면 보다 손쉽게 금리인하요구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유의할 점도 있습니다. 햇살론 등 정책자금대출과 예·적금담보대출, 보험계약 대출, 임직원대출, 집단대출 등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 신청한다고 해서 무조건 금리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신청 전 연봉이 깎였거나 신용등급이 하락했다면 되레 대출금리가 오를 수 있습니다. 금리인하가 받아들여지지 않았을 경우엔 상담 및 신용평가 수수료 등 심사비용 5000원을 부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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