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시공사, 후분양제 도입을 위한 자문회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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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김문기 기자
입력 2019-03-18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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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율 60~100% 다양한 유형의 후분양 주택 공급 추진

경기도시공사 전경 [사진=경기도시공사 제공]


경기도시공사(사장 이헌욱)는 18일 공사 회의실에서 공공분양주택 후분양제 도입에 따른 대책 및 활성화 방안 수립을 위한 자문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도의회, 공사, 외부전문가 등 20여 명이 참석했으며, 후분양제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공사의 각종 규정에 대한 개선방안과 수분양자의 주택구입자금 조달방법, 미분양 해소방안 등이 논의됐다.

공사는 2020년부터 공정률 60~100% 등의 유형의 후분양제를 선도적으로 추진, 공급자 중심의 주택분양시장을 소비자 중심으로 재편하겠다는 계획이다.

한편 공사는 국토교통부 제2차 장기주거종합계획(후분양제 로드맵)과 이재명 도지사 주재 ‘후분양제 토론회’를 통해 2020년 주택 후분양제 도입을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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