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접대 의혹' 승리 입영 연기 신청 완료…병무청 받아들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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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환 기자
입력 2019-03-19 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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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투자자 성접대 의혹을 받는 빅뱅 전 멤버 승리(본명 이승현)가 입영 연기를 신청했다.

19일 병무청 등에 따르면 승리는 전날 오후 입영 연기 신청을 완료했다. 승리의 입영 연기 신청 기한은 입대 5일 전인 20일까지였다.

당초 승리는 오는 25일 충남 논산훈련소로 입소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성접대 의혹, 경찰 유착 등의 논란이 불거지면서 "입대를 연기하고 경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병역법에 따르면 부득이한 사유로 입영기일 연기 신청서를 제출한 사람에 대해 3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연기할 수 있다. 연기 사유가 계속될 경우 3개월 추가로 연기할 수 있다.

기찬수 병무청장은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승리의 입영 연기와 관련해 "사유를 보고 신중히 검토하겠다"면서 "앞으로 사회적 물의나 현실 도피성 입대시 수사기관장의 연기 요청이 있을 경우 병무청 직권으로 연기할 수 있는 법 개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승리[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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