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조종사노조와 임단협 2년치 잠정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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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윤신 기자
입력 2019-03-18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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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본급 2017년 3%, 2018년 3.5% 인상… 26일까지 조합원 찬반투표

대한항공이 조종사노동조합과 2년치 임금 및 단체 협상(임단협)에 잠정 합의했다.

18일 대한항공과 이 회사 조종사노조에 따르면 노사는 최근 2017년·2018년 임단협에 합의했다.

잠정합의안은 기본급을 2017년 3%, 2018년 3.5% 인상하고 같은 인상률로 비행수당도 올리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와 함께 인천공항 제2 여객청사 정착 및 델타항공 조인트 벤처 출범 격려금 명목으로 2018년 인상된 급여기준 50% 상여금을 지급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와 함께 △현지에 도착해 곧바로 출발하는 '퀵 턴' 체류비와 관련해 총 비행시간이 5시간 이상이면 기장 48달러, 부기장 31달러 지급 △화물기 해외 2회 이상 체류 시 2회째 체류지부터 체류비 100달러로 인상 △직원 효도 항공권 '일반석 제공'서 '일반석 제공+비즈니스석 대기'로 조정 △해외 응급 의료 지원비 한도 10만 달러로 상향 운영 등의 내용이 담겼다.

노조는 합의안을 놓고 이날부터 오는 26일까지 조합원 찬반투표를 실시할 방침이다. 대한항공과 조종사 노조는 지난해 8월 2017년 임금협상 잠정합의안을 확정했으나 조합원 투표에서 조합들의 반대에 부결된 바 있다.
 

[사진=대한항공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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