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카 군인 신고, 女"군인이 화장실서 불법촬영"... 男군인 "만세했을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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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래 기자
입력 2019-03-18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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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조사 후, 군 헌병대에 넘겨져... 휴대전화 디지털포렌식 의뢰

[사진 = 연합뉴스 ]


외박 나온 현역 육군 이등병이 여자 화장실에서 휴대전화로 불법 촬영을 하다 검거됐다.

18일 육군에 따르면, A이병이 술집에서 혼자 술을 마시다가 술집에 들어온 피해 여성 B씨가 화장실에 가는 것을 보고 따라간 뒤, 몰래 카메라를 찍은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A이병은 경찰 조사에서 "잠깐 만세를 한 것"이라고 범행 일체를 부인했다.

A이등병은 경찰 조사 후, 군 헌병대에 넘겨졌으며 군은 A씨의 휴대전화를 압수해 디지털포렌식 작업을 의뢰했다.

군 관계자는 "이번 사안에 대해 엄중하고 철저하게 조사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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