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위, 5차 규제·제도혁신 해커톤 개최…"전동킥보드, 자전거 도로 주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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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다현 기자
입력 2019-03-18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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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관련부처·산업계·학계 모여 1박 2일 논의

  • - 다양한 모빌리티 관련 6개·식품산업 2개 쟁점 도출


4차산업혁명위원회가 지난 14일부터 15일까지 이틀 동안 경기도 가평 소재 교원그룹 가평비전센터에서 '제5차 규제·제도혁신 해커톤'을 개최하고 개인형 이동수단 확산에 따른 그레이존 해소, 식품의 기능성 표시 규제 혁신을 통한 식품산업 활성화에 대해 집중 논의했다.

4차위는 해커톤 결과 시속 25㎞ 이하 속도의 개인형 이동수단은 자전거도로 주행을 원칙으로 합의하고 다양한 모빌리티가 공존할 수 있는 도시계획 및 도로환경 조성에 노력하기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개인형 이동수단 확산에 따른 그레이존 해소는 새로운 기술이 발전하면서 전기자전거,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수단이 도입·확산되고 있으나 이를 체계적으로 규율할 수 있는 제도가 미비해 불법운행과 사고위험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임을 감안해 의제로 선정됐다.

해당 의제에는 차두원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연구위원이 의제리더를 담당하고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도로교통공단, 국가기술표준원, 산업계, 시민단체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했다.

산업계에서는 우아한형제들과 카카오모빌리티를 비롯해 모토벨로, 모바이크, 올룰로 등이 참석해 의견을 개진했다.
 

장병규 4차산업혁명위원장이 지난 14~15일 열린 제5차 규제·제도혁신 해커톤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4차산업혁명위원회]


토론 결과 개인형 이동수단은 △25㎞/h 이하 속도의 이동수단은 자전거도로 주행을 원칙적으로 합의 △주행안전기준 미충족 시 도로주행 금지 △다양한 모빌리티가 공존 가능한 도시계획 및 도로환경 조성 노력 등에 대해 합의했다.

또한 △전동킥보드의 자전거도로 통행 △개인형 이동수단의 운전면허 규제 완화 △탑승자 및 보행자 안전 확보 △전기자전거 차도 속도제한 완화 △전동킥보드 거치 공간 확보 △장기적 관점의 다양한 모빌리티 공존 방안 등을 쟁점으로 도출했다.

식품의 기능성 규제 혁신을 통한 식품산업 활성화 의제는 건강기능식품법상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정받기 위한 요건이 엄격한 반면 일반식품은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과학적 검증체계가 미비해 일관성 부족이 지적돼온 점이 지적됐다.

의제 리더는 권오란 이화여자대학교 식품영양학과 교수가 담당했으며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의약안전처, 관련업계, 학계, 협회 등에서 참석했다.

토론 결과 △과학적 근거가 일정수준 이상 확보된 식품에 대해 섭취에 따른 건강상의 효과 등을 표시할 수 있는 제도 도입 필요성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참석자들은 또한 건강기능식품 원료 인정방법, 생산·판매 기준 개선을 통한 새로운 원료 신규시장 진입 및 생산, 소비자 접근성 확대 필요성도 쟁점으로 다뤘다.

우선 기능성 원료 인정 단계에서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SR(Systematic Review)' 제도를 활성화는 등 유연한 평가기법을 도입한다. 이를 반영하기 위해 기능성 원료 인정 심사에 관한 내규를 보완하기로 합의했다.

4차위는 이번 해커톤에서 도출된 '규제·제도혁신 합의안'이 실제 제도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부 및 국회의 규제개선 절차와 연계해 이행계획을 수립하고 이행경과를 지속 점검할 예정이다.

장병규 4차위 위원장은 "신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새롭게 나타나는 서비스와 상품에 대한 규제 그레이존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이해관계자 간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 가는 과정이 중요하다"며 해커톤 참여자들에게 "상호 간에 주장하는 바가 다를 수는 있지만 사회적 합의를 위해서는 상대방의 의견을 듣고 토론할 수 있는 열린 마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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